[요지] 내용없음
[주 문] 삼성세무서장이 98.7.2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6,588,940원은 청구인이 93.11.30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12,125,090원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여 이를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