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를 요하는 수증재산이 법원의 이행판결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임
등기를 요하는 수증재산이 법원의 이행판결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448(1999. 3. 2) 寬�청구외 ○○○, ○○○, ○○○, ○○○(이하 "청구인등 5인"이라 한다)은 각각의 지분을 1/5로 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동 ○○○ 소재 대지 1,264.50㎡ 및 건물 2,690.5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중 청구외 ○○○ 지분에 해당하는 대지 189.7㎡ 및 건물 538.11㎡를 79.4.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79.4.10 가등기 하였다가 79.5.31자 매매를 원인으로 93.6.9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후 95.12.29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같은 곳 ○○○ 소재 대지 1,011.60㎡, 같은 곳 ○○○ 소재 대지 252.90㎡로 각각 분할하고 이중에서 분할된 ○○○ 소재 대지 252.9㎡를 청구인등 5인의 공동소유로 하여 공유물분할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중 93.6.9 청구인이 취득한 청구외 ○○○ 지분의 1/5을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한편 95.12.29 청구인이 당초 청구인등 5인의 지분면적(189.7㎡) 보다 초과하여 취득한 대지 63.2㎡중 지분 1/5를 청구외 ○○○으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91.6.24 및 92.5.15 증여받은 재산과 합산하여 98.4.2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59,606,390원 및 95년도분 증여세 12,026,820원 합계 71,633,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18 심사청구를 거쳐 98.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