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임대부동산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부동산이라면 감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건설임대부동산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부동산이라면 감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447(1999.12.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59조의 2 제1항에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22조 및 법 제2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면세소득"이라 한다)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1항에서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2 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법 제59조의 2 제1항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법 제59조의 2 제3항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양도한 자산 중 법 제59조의 2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합계액이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 3 제5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 각호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는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토지 및 건물에서 제외한다.
1.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 외의 토지: 10배」를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조세감면규제법(1994.12.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10년 이상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1986년 1월1일 이후 신축한 주택
2. 1985년 12월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 과세대상부동산에서 양도차익 3,130,595,925원과 양도차손 1,095,773,986원이 각각 발생하고, 이 건 건설임대부동산 중 토지에서는 2,985,376,402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으나 건물에서는 2,965,072,116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으며, 이 건 건설임대부동산(주택 및 부속토지)이 전술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제1호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 의 3 제5항에 해당된다는 점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법인은 건설임대부동산이 특별부가세 감면대상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세대상부동산과 함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전체 양도부동산에 대한 특별부가세액을 산출하고, 이 산출세액에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건설임대부동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세액을 안분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처분청은 건설임대부동산을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2)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비과세는 세법상 토지 등의 양도차익이 생긴 경우에도 이를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천적으로 특별부가세 부과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세액의 감면 또는 면제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이 생기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한 산출세액 중 특별부가세의 감면 또는 면제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세액을 산출하여 이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 또는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청구법인은 이 건 건설임대부동산의 경우에 전술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에서 특별부가세가 전액 감면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부동산 전체(과세대상부동산과 건설임대부동산)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이 건 건설임대부동산이 법인세법상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법인세법은 법인세의 과세소득 범위와 세액의 계산과 납부절차 등을 정한 법이고, 조세감면규제법은 조세의 감면과 그 규제를 정한 법이어서 조세감면규제법은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규정할 수 없고, 법인세법이 정한 과세대상 중에서 감면대상을 정한 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조세감면규제법이 법인세법보다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인세법이 먼저 적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조세감면규제법상에 이 건 건설임대부동산을 감면대상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부동산이라면 관련 조세감면규제법상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타당하다.
(3) 이러한 점에서 이 건 건설임대부동산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지를 살펴보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 관하여 규정한 전술한 법인세법 제59조 의 2 제1항의 "토지등"에는 전술한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 의 3 제5항에 의하여 이 건 건설임대부동산은 제외되므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건 과세대상부동산만을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