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1억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2446 선고일 1998-11-28

[요지]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음이 파주시장의 공문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에는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1억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미국 영주권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OO리 OOO외 7필지 답등 84,8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조부로부터 순차로 상속받아 보유하던 중 쟁점토지가 경기도 고시 제412호(91.10.31)로 사업승인된 자유로건설 사업지구에 편입된 후 97.6.20 쟁점토지를 OOOOOO공사에 양도(수용)하고, 97.6.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산출세액 204,586,209원에서 감면세액 143,210,346원 및 예정신고 납부세액 6,137,586원을 공제하고 양도소득세 55,238,270원과 위 감면세액 143,210,340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28,642,06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수용보상가액 649,309,050원으로,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인 85.1.1현재 기준시가 33,399,098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감면한도액 1억원을 적용하여 98.4.18 청구인에게 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683,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10 심사청구를 거쳐 98.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의토지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이 3억원임에도 처분청에서 쟁점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감면한도액을 1억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음이 파주시장의 회신공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을 1억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1억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개발제한구역(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지정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하는 자의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1항에서는 『개인이 제63조(제1항 단서 중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63조 제1항 단서 중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토지등의 양도분에 대하여 감면할 양도소득세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경기도 고시 제412호(91.10.31)로 사업승인된 자유로 건설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로 97.6.20 OOOO공사에 수용되어 97.6.25 보상금 576,373,950원을 수령한 사실 및 개발계획미수립지역임이 OOOO공사 OO지사 통일동산사업단장이 발급한 수용확인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장의 조회(국세청 심일 46830-1627, 98.6.25)에 대하여 파주시장은 『파주시 전지역이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다』고 회신한 사실이 파주시의 공문사본(도시 58400-1049, 98.6.30)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토지로 이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해당되어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은 3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97.1.1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 지정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하는 자의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건설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음이 파주시장의 공문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에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1억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