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88.7.21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토지가 92.12.28 사업인정고시되어 택지개발사업용지에 편입된 후 토지수용법에 의거 94.6.30 서울특별시에 수용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의 규정을 적용,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88.7.21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토지가 92.12.28 사업인정고시되어 택지개발사업용지에 편입된 후 토지수용법에 의거 94.6.30 서울특별시에 수용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의 규정을 적용,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7.21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외 4필지 대지등 882.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쟁점토지가 92.12.28 사업인정고시된 택지개발사업용지로 편입된 후 토지수용법에 의거 94.6.30 서울특별시에 수용되었으며, 95.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 법 부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전액(164,715,911원)을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감면신청에 대하여, 92.12.28 토지수용법에 의거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쟁점토지가 94.6.30 서울특별시에 수용되었다 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의 규정을 적용,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배제하고 98.2.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5,913,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7 이의신청, 98.7.3 심사청구를 거쳐 98.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88.7.21 청구인이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92.12.28 사업인정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92-432호 서울OO2지구택지개발계획승인)된 택지개발사업용지에 편입되어 토지수용법에 의거 94.6.29 수용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94.6.30 서울특별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청구인은 94.5.30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 906,889,700원을 수령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대한민국정부 관보【제12306호(그 5), 92.12.31】및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사장이 발행한 수용편입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에 따라 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거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94년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1억원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국심 95부 3792, 96.5.27, 같은 뜻임)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88.7.2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쟁점토지가 92.12.28 사업인정고시되어 택지개발사업용지에 편입된 후 토지수용법에 의거 94.6.30 서울특별시에 수용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의 규정을 적용,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