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사건번호 국심-1998-서-2440 선고일 1999.02.01

주택의 양도시기에 다른 주택(무허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440(1999. 2. 1)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84.7㎡, 주택 91.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77.12.26 취득하여 95.5.1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외에 서울특별시 ○○○구 ○○○동 ○○○상에 주택 71.60㎡(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8.2.2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8,184,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2 이의신청 및 98.5.26 심사청구를 거쳐 98.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77.12.26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90.9월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였다가 94.3.10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으나 무허가주택이라 명의가 변경되지 아니하여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을 뿐이며, 실지로 쟁점주택만 보유하다가 95.5.17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구청장이 94.10.18 청구인에게 발송문서 『공람의견서 처리결과 회시』를 보면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금지급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재개발조합원자격을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당심에서 ○○○구역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재개발조합 조합원 명부를 제시받은 바로는 96.8.1 청구인의 재개발조합원 자격이 청구외 ○○○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며,

○○○이 당심에 제시한 96.7.23 체결한 쟁점외주택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을 매도인으로 하고 매매대금을 72,000,000원으로 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시기에는 쟁점외주택을 보유한 상태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비과세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5호(생략)
6. 양도소득

(가)∼(아) (생략)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을 90.9월 취득하였다가 95.5.17 쟁점주택의 양도전인 94.3.10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으나, 무허가주택이라 쟁점외주택의 명의변경이 되지 아니하여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었을 뿐이고, 쟁점주택만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을 94.3.10 ○○○에게 양도하였다는 증빙으로 부동산중개인인 청구외 ○○○의 확인서와 ○○○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청구외 ○○○이 심사청구시 96.7.23 체결한 쟁점외주택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매도자로 되어 있고, 청구인에게 72,000,000원의 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외주택을 매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94.3.10 ○○○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일 뿐 아니라, 이에 대하여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무허가주택재개발조합이 제시하는 조합원명부에 의하면, 96.8.1 청구인의 재개발조합원 자격이 ○○○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며,

○○○구청장이 94.10.18 청구인에게 회신한 공문(문서번호 주택58531-2486, 94.10.18)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의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금지급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재개발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94.3.10 쟁점외주택을 양도하고 95.5.17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