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양도시기에 다른 주택(무허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주택의 양도시기에 다른 주택(무허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440(1999. 2. 1)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84.7㎡, 주택 91.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77.12.26 취득하여 95.5.1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외에 서울특별시 ○○○구 ○○○동 ○○○상에 주택 71.60㎡(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8.2.2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8,184,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2 이의신청 및 98.5.26 심사청구를 거쳐 98.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구청장이 94.10.18 청구인에게 발송문서 『공람의견서 처리결과 회시』를 보면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금지급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재개발조합원자격을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당심에서 ○○○구역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재개발조합 조합원 명부를 제시받은 바로는 96.8.1 청구인의 재개발조합원 자격이 청구외 ○○○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며,
○○○이 당심에 제시한 96.7.23 체결한 쟁점외주택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을 매도인으로 하고 매매대금을 72,000,000원으로 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시기에는 쟁점외주택을 보유한 상태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아) (생략)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청장이 94.10.18 청구인에게 회신한 공문(문서번호 주택58531-2486, 94.10.18)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의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금지급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재개발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94.3.10 쟁점외주택을 양도하고 95.5.17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