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을 양도하고 수취한 권리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2420 선고일 1999.03.31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권리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420(1999. 3.31) 은 1995.5.20부터 의류용품·신발·가방류등을 소매하는 ○○○주식회사 ○○○대리점(서울 ○○○구 ○○○동 ○○○ 소재)을 운영하다가, 1997.11.25 동사업장을 현사업자인 청구외 ○○○에게 점포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고 영업권리금 및 시설비 명목으로 3억원(이하 "쟁점권리금" 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받은 쟁점권리금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 1998.3.15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639,9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7 이의신청과 1998.6.12 심사청구를 거쳐 1998.9.1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심사 청구시에는 청구인이 운영하던 사업을 양도하고 받은 쟁점권리금은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가 심판 청구시 청구인이 운영하던 ○○○(주) ○○○대리점은 95.5.20 전 운영자 ○○○(서울 ○○구 ○○○동 ○○○)로부터 2억5천만원에 인수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97.11.25 3억원에 현 사업자인 ○○○에게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이 동 사업장을 인수하여 양도한 차액 5천만원은 인테리어 비용등 자본적지출로서 양도차익이 없고, 점포 임차인의 지위 양도는 소득세법 제94조 5호 기타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거나 소득세법 제20조의 2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하여야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 아니므로 이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현사업자인 청구외 ○○○과는 쟁점권리금과 월세계약만을 체결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월세계약서 및 ○○○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운영한 ○○○(주) ○○○대리점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주) 본사와 정산하여 반품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권리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운영하던 사업을 양도하고 받은 쟁점권리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 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92.12.31 개정된 같은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에서는 법 제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은 1992.12.31 개정되었는 바, 개정 전에는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과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물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였다가 개정 후에는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라고 "권리 등"이라는 표현을 명시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운영하던 ○○○(주) ○○○대리점을 1997.11.25 청구외 ○○○에게 점포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면서 그 계약서 단서에 "권리금 및 시설비는 별도 삼억원정으로 정함(영업권 포함)"이라고 약정하여 청구인이 영업권리금 및 시설비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1992.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에서도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권리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