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권리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권리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420(1999. 3.31) 은 1995.5.20부터 의류용품·신발·가방류등을 소매하는 ○○○주식회사 ○○○대리점(서울 ○○○구 ○○○동 ○○○ 소재)을 운영하다가, 1997.11.25 동사업장을 현사업자인 청구외 ○○○에게 점포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고 영업권리금 및 시설비 명목으로 3억원(이하 "쟁점권리금" 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받은 쟁점권리금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 1998.3.15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639,9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7 이의신청과 1998.6.12 심사청구를 거쳐 1998.9.1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