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

압류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2418 선고일 1999.04.22

압류 전 매수대금 청산이 금융자료 등에 의거 확인되지 않고 체납자 명의로 되어있는 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418(1999. 4.21) 청구외 ○○○가 1992.1.31 납기로 부과된 양도소득세 35,066,730원 및 가산금 8,766,5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6.3.29 청구외 ○○○ 소유로 되어 있는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리 ○○○ 답 552㎡, 같은곳 ○○○ 답 2,102㎡ 및 같은곳 ○○○ 답 5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처분청의 쟁점토지 압류등기 이후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명의로 1996.6.3 소유권이전등기(매매원인일은 1996.5.31)하였고 쟁점토지는 사실상 청구외 ○○○로부터 1995.12.26에 잔금을 청산하고 취득한 토지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줄 것을 1998.4.23 처분청에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외 ○○○의 체납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고 1998.4.29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압류해제 거부에 불복하여 1998.7.1 심사청구를 거쳐 1998.9.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1995.10.11 매매계약을 하고 1995.12.26 매매대금을 청산할 때까지 등기부등본상 재산압류에 관한 기재사항이 전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등기부등본을 신뢰하여 취득하였고 토지거래허가 및 농지매매증명서 발급이 지연되어 부득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진 것인 바, 처분청이 잔금청산일 현재까지 압류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매매가 종료된 이후에 청구외 ○○○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일방적으로 압류한 것은 부당하고, 압류와 관련된 체납국세의 납부기일로부터 4년이나 경과할 때까지 압류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청구인이 잔금을 청산한 이후에 압류를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규정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한 것이어서 쟁점토지의 압류는 위법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95.12.26 청구외 ○○○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잔금청산여부를 확인할 금융자료 등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어떤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1996.3.29 현재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청구외 ○○○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외 ○○○가 1992.1.31 납기로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1996.3.29 쟁점토지 압류당시까지 납부하지 못하자 처분청이 납세자 명의로 등기된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에는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50조에는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가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86조 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이 불복청구의 적법한 당사자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에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불복청구의 당사자는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라도 당해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국세기본법 기본통칙 제7-1-4-55)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압류된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처분청의 압류처분으로 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적법한 불복청구자로서 본안심리의 대상이라고 판단된다(국심 95전3827, 1996.10.25 외 다수 같은 뜻임).

2. 이 건 압류처분이 취소의 대상인지에 대하여 본다. 쟁점토지의 압류당시인 1996.3.29에는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청구외 ○○○이고 청구인은 1996.6.3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1996.5.31)를 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압류(1996.3.29)한 시점보다 앞서 청구외 ○○○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1995.12.26)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만 늦어졌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계약일 1995.10.11), 매매대금영수증 3매, ○○○의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1995.12.19 발급)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토지의 매매에 따른 청구인의 잔금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민법 제186조 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기한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는 납세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압류대상으로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외 ○○○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적법한 것(대법원 90누5375, 1991.2.26외 다수 같은 뜻임)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체납국세의 납부기일로부터 4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토지를 압류하지 아니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국세(양도소득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시효중단이 없는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기간내에 국세징수를 위하여 쟁점토지를 압류함은 적법한 것으로서 여기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