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전 매수대금 청산이 금융자료 등에 의거 확인되지 않고 체납자 명의로 되어있는 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
압류 전 매수대금 청산이 금융자료 등에 의거 확인되지 않고 체납자 명의로 되어있는 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418(1999. 4.21) 청구외 ○○○가 1992.1.31 납기로 부과된 양도소득세 35,066,730원 및 가산금 8,766,5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6.3.29 청구외 ○○○ 소유로 되어 있는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리 ○○○ 답 552㎡, 같은곳 ○○○ 답 2,102㎡ 및 같은곳 ○○○ 답 5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처분청의 쟁점토지 압류등기 이후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명의로 1996.6.3 소유권이전등기(매매원인일은 1996.5.31)하였고 쟁점토지는 사실상 청구외 ○○○로부터 1995.12.26에 잔금을 청산하고 취득한 토지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줄 것을 1998.4.23 처분청에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외 ○○○의 체납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고 1998.4.29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압류해제 거부에 불복하여 1998.7.1 심사청구를 거쳐 1998.9.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먼저 청구인이 불복청구의 적법한 당사자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에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불복청구의 당사자는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라도 당해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국세기본법 기본통칙 제7-1-4-55)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압류된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처분청의 압류처분으로 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적법한 불복청구자로서 본안심리의 대상이라고 판단된다(국심 95전3827, 1996.10.25 외 다수 같은 뜻임).
2. 이 건 압류처분이 취소의 대상인지에 대하여 본다. 쟁점토지의 압류당시인 1996.3.29에는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청구외 ○○○이고 청구인은 1996.6.3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1996.5.31)를 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압류(1996.3.29)한 시점보다 앞서 청구외 ○○○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1995.12.26)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만 늦어졌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계약일 1995.10.11), 매매대금영수증 3매, ○○○의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1995.12.19 발급)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토지의 매매에 따른 청구인의 잔금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민법 제186조 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기한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는 납세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압류대상으로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외 ○○○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적법한 것(대법원 90누5375, 1991.2.26외 다수 같은 뜻임)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체납국세의 납부기일로부터 4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토지를 압류하지 아니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국세(양도소득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시효중단이 없는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기간내에 국세징수를 위하여 쟁점토지를 압류함은 적법한 것으로서 여기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