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인수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비영리법인의 회원 각인에게 과세하지 않고 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식인수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비영리법인의 회원 각인에게 과세하지 않고 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416(1999. 1.25) 제철(주)의 퇴직자로 구성된 친목단체인 ○○○동우회(이하 "청구회"라 한다)는 출자회사인 (주)○○○기업의 94.4.30 유상증자(40,000주)시 주주인 (학)○○○학원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12,000주)를 포기함에 따라 청구회가 위 (학)○○○학원이 포기한 주식 1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회가 쟁점주식을 배정받은 사실에 대하여 1주당 가액을 23,854원으로 평가하여 주당 납입액 5,000원을 차감한 주당 18,854원을 쟁점주식 취득에 따른 1주당 이익으로 보아 쟁점주식 인수분의 평가차익을 226,248,000원으로 하여 98.4.6 청구회에 94년도분 증여세 93,28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회는 이에 불복하여 98.6.3 심사청구를 거쳐 98.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