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과세가액계산시 입증되지 아니하는 채무는 공제할 수 없다는 사례임
상속세과세가액계산시 입증되지 아니하는 채무는 공제할 수 없다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414(1999.12.30),799,2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서울고등법원 민사11부 조정조서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청구외 ○○○로부터 지급 받기로 결정된 70,000,000원은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 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결정한다.
청구인들(○○○, ○○○)은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6.9.29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뒤 1997.3.26 상속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신고한 상속재산 중 청구인들이 청구외 ○○○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신고한 30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또한 경기도 ○○○시 ○○○구 ○○○동 산 ○○○ 23,750㎡ 및 같은 동 산 ○○○ 6,882㎡(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의 양도와 관련하여 신고 누락한 채권 7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뒤, ○○○시 ○○○구 ○○○동 ○○○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주택상속공제신고액 100,000,000원을 배제하여 1998.3.5 청구인들에게 1996년도분 상속세 247,799,2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4.10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 1 관련 (가) 청구외 (주) ○○○관광호텔〔법인명은 청구외 (주)○○○,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회장인 피상속인은 지하오락실(빠징꼬) 운영권의 임차와 관련하여 임차인인 청구외 ○○○(피상속인의 친구인 청구외 ○○○의 아들인 청구외 ○○○의 친구)로부터 1986.10.∼1987.4.11까지 3차에 걸쳐 300,000,000원을 청구외 ○○○을 통하여 무이자로 빌린 사실이 피상속인이 생전에 작성한 지불보증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나) 문민정부가 위 오락실 영업허가를 취소함에 따라 이의 부활이 불투명한데다 피상속인이 중풍으로 사망하게 되자 채권자는 청구인들을 상대로 채무변제를 요구하였으나 당시 호텔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청구인 ○○○의 남동생인 청구외 ○○○(위 호텔 대표이사)의 처가 1996.7.4 송금한 자금 50,000,000원 및 1997.8.4 청구외 ○○○이 청구외 (주)○○○보험으로부터 대출 받은 자금 50,000,000원을 각각 청구외 ○○○의 계좌(○○○은행 ○○○지점 ○○○)에 송금·변제하였음이 예금통장사본 및 채무변제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나머지 채무 200,000,000원은 현재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1998.1.12 작성된 우편물내용증명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2) 쟁점 2 관련 피상속인이 1990.12.27 쟁점임야를 양도하면서 잔금에 대한 지체상금의 계산문제로 인하여 청구외 서울고등법원 민사11부 조정조서(97머 ○○○, 97머 ○○○, 1997.12.1)에서 쟁점금액을 양수인인 청구외 ○○○가 상속인들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으나 청구외 ○○○가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지급을 거절하여 국가에 납부할 채무(양도소득세)와 청구외 ○○○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이 동시에 소멸되었으므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시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 3 관련 피상속인이 거주하였던 쟁점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 대지는 피상속인, 건물은 처인 청구인 ○○○의 소유로 되어 있으나 주택은 건물과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1) 쟁점 1에 대하여 (가) 청구인들이 이 건 상속세 조사시 확인한 확인서 내용을 보면, 채무로 신고된 쟁점채무에 대하여 현재까지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약정된 이율이 얼마인지 전혀 모른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채무 중 50,000,000원을 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과 서로 다르고, 청구외 ○○○가 이 건 상속세 조사착수 전까지 채권담보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한 사실이 없다가 조사기간(1997.10.6∼1998.1.31)중인 1998.1.12 내용증명우편을 청구인들에게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며, (나) 당심에서 청구외 ○○○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 쟁점채무는 호텔오락실의 임차보증금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1997.8.4 청구외 ○○○에게 5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예금통장의 예금주가 청구외 법인인 사실을 살펴볼 때 같은 법인의 부채로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여도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쟁점 2에 대하여 (가) 이 건 관련 청구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민사부 판결문(96가합 ○○○, 1997.6.26)을 보면 청구외 ○○○는 상속인들에게 금 92,275,830원을 지급하고 상속인들은 같은 금액을 지급 받은 다음 청구외 ○○○에게 쟁점임야 중 9,918㎡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내용이고, 청구외 서울고등법원 제11민사부 조정조서에 상속인들은 청구외 ○○○로부터 70,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상환하여 청구외 ○○○에게 쟁점임야에서 9,918㎡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고 결정하였는바, (나) 위 판결문 및 조정조서 내용을 살펴볼 때 청구인들이 청구외 ○○○로부터 70,000,000원을 지급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청구외 ○○○가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지급을 거절하여 결국 쟁점금액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3에 대하여 주택상속공제는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가액에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인바 청구인 ○○○이 쟁점주택의 대지는 상속받았으나 주택은 처음부터 청구인 ○○○의 소유였고 함께 상속받은 것이 아니므로 주택상속공제액 100,000,000원을 배제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쟁점채무를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채무로 인정하여 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3)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 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1) 쟁점 1 및 쟁점 2 관련 (가)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상속세과세가액】 제1항에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채무(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에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 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제1호(금융기관)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 3 관련 (가) 구 상속세법 제11조의 2【주택상속공제】 제1항에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가액(이하 "주택상속공제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주택의 가액을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나)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8조의 2【주택상속공제】 제1항에 "법 제11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상속받은 주택을 말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 1에 대하여
(1) 쟁점채무 300,000,000원을 빌린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피상속인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지불보관증 사본 및 이 건 조사기간(1997.10.6∼1998.1.31)중인 1998.1.12 채권확보를 위해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보낸 우편물내용증명(별첨) 등이 제출되어 있으나 실제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이 차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통장, 무통장입금전표 등)는 없으며,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청구외 법인의 지하오락실(빠찡꼬)의 운영(임차)권을 청구외 ○○○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쟁점채무를 무이자로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조사당시(1998.11.25) 청구인들은 "상속세신고 시 채무로 계상한 사채 300,000,000원에 대하여 상속일 이후 현재까지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약정된 이자율이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확인한바 있고,
(3) 또한 청구외 ○○○는 심사청구 시 쟁점채무를 호텔오락실의 임차보증금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심판청구단계에서 청구외 ○○○는 피상속인에게 실제 3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다고 번복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채무 중 100,000,000원을 청구외 ○○○이 자금을 변통하여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변제관련자료로 예금을 인출한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는바, (가) 청구인 ○○○이 청구외 ○○○의 자금을 변통하여 변제한 100,000,000원의 출처를 보면 50,000,000원은 청구외 법인에서, 나머지 50,000,000원은 청구외 ○○○의 예금통장에서 출금된 사실로 보아 쟁점채무는 실제 개인의 채무인지 아니면 법인의 채무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자금이 청구외 ○○○에게 실제 지급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1996.7.4 및 1997.8.4 각 50,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청구외 ○○○가 작성한 영수증 및 1998.1.12 발송한 내용증명우편 외에 구체적인 거래증빙이 없고, (나) 채권자인 청구외 ○○○는 상속개시 전후에 채권확보를 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조사기간(1997.10.6∼1998.1.31)중인 1998.1.12 채권확보를 위한 내용증명을 청구인들에게 발송한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아니하며, 다만 피상속인이 청구외 ○○○(청구외 ○○○의 고용인으로 오락실상무)등에게 교부하였다는 지불보관증에 의하면 1986.12.12, 같은 해 12.23 및 1987.4.11 각 30,000,000원, 120,000,000원, 150,000,000원을 차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차용증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작성한 사실이 필체에 의하여 그 실체가 인정(우편봉투, 메모지 등)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다) 1999.6.13 당심판부에서 현지에 임하여 청구외 ○○○과 면담하고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피상속인이 300,000,000원을 청구외 법인의 지하오락실의 임차(운영)와는 별도로 청구외 ○○○로부터 실제 30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원금수령 및 이자지급 등의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바, 청구외 ○○○은 청구외 ○○○와의 인간관계 때문에 이자 등을 지급할 만한 사이가 아니므로 실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지하오락실의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대보증금 50,000,000원에 월 임대료 2,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및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피상속인이 추가로 300,000,000원을 더 받은 사실에 관하여 단순히 지하오락실운영의 편의제공에 따른 순수한 개인채무(무이자)라고 주장하나 이는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
2. 쟁점 2에 관하여
3. 쟁점 3에 관하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