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2406 선고일 1999.02.05

등기부상 등기 원인(신탁해지)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406(1999. 2. 5) 1976.3.22 취득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 ○○○ 소재 대지 965.5㎡(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는 1993.3.17 같은번지 소재 대지 529㎡(이하 "쟁점갑토지"라 한다)와 같은곳 ○○○ 소재 대지 436.5㎡(이하 "쟁점을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어 같은날 쟁점갑토지에 관하여 1992.12.24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외 ○○○(청구인의 모)앞으로 경료되었다. 처분청은 1998.4.16 쟁점갑토지의 1993.3.17자 소유권이전이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0,855,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5 심사청구를 거쳐 1998.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을토지는 취득 당시부터 청구인 본인 소유의 토지로서 쟁점갑토지를 모에게 이전해주는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님에도 본 건과 관련도 없이 진행된 모의 증여세에 관한 재판과정에서 쟁점갑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양도라고 하는 의견이 제시된 점만을 근거로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모인 ○○○이 1992.5.21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갑·을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1992.12.24 청구인과 ○○○은 "쟁점갑토지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쟁점을토지는 청구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라는 법정화해가 성립하였고, 이어서 그 법정화해에 기하여 쟁점갑토지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 건의 경우, ○○○의 주소지 관할인 ○○○세무서장이 쟁점갑토지가 1993.3.17 존속관계에 있는 ○○○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데 대하여 1995.1.16자로 ○○○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이 부산고등법원에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의 소"에 대한 판결(96구11419, 1997.7.9)을 보면 1976.3.22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등기는 모인 ○○○이 자인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라 할 것이고, 동 법정화해조서에 기하여 ○○○ 명의로의 소유권이전은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그 소유명의를 환원받은 것에 불과하여 증여행위가 아니나(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인은 망 ○○○의 명의수탁자 또는 ○○○과 망 ○○○ 2인의 명의수탁자로서 망 ○○○의 사망후 분쟁상태에 있는 쟁점갑·을토지의 소유권귀속에 관하여 법률관계를 확정받는 데 대한 반대급부로 ○○○에게 쟁점갑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쟁점갑토지에 관하여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결국 상당한 반대급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6.12.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양도의 정의)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갑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청구외 ○○○(청구인의 모)에게 환원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이건 과세대상토지(쟁점갑토지)가 청구인에게서 청구외 ○○○(청구인의 모)에게 소유권이전된 근거 및 경위를 재판기록 등에 의하여 보면, 1976.3.22 청구인 명의로 취득 등기된 이 건 전체토지(쟁점갑·을토지)에 대하여 1992.5.21 청구인의 모가 청구인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지방법원 ○○○지원에 제기하였던 바, 소송계속 중인 1992.12.24 양인간 소송상 화해의 성립으로 동 법원이 소송절차 내에서 결정한 화해조서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1993.3.17 전체토지중 그 일부인 쟁점갑토지를 그의 모에게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갑토지가 1993.3.17 청구인의 모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된 것은 등기원인 내용과 같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1976.3.22 이건 토지전체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 할 당시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모가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고 이건 토지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사이에 소송이 제기되었다가 소송상 화해가 성립된 과정을 감안하여 보면 쟁점갑토지가 취득 당시부터 청구인의 모 소유로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등기되었다가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의 모에게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소유권이전 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당초 쟁점갑토지가 1993.3.17 청구인의 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모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데 대하여 청구인의 모가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97구11419)에 대하여 1997.7.9 ○○○고등법원 제2특별부가 판결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갑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증여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청구인은 망 ○○○(청구인의 부)의 명의수탁자 또는 원고(청구인의 모)와 망 ○○○ 2인의 명의수탁자로서 망 ○○○의 사망후 분쟁상태에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귀속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정받는데 대한 반대급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부분(쟁점 갑토지)을 양도한 것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결국 상당한 반대급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갑토지에 관하여 청구인에게서 청구인의 모 명의로 1993.3.17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신탁해지)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은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에서 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