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406(1999. 2. 5) 1976.3.22 취득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 ○○○ 소재 대지 965.5㎡(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는 1993.3.17 같은번지 소재 대지 529㎡(이하 "쟁점갑토지"라 한다)와 같은곳 ○○○ 소재 대지 436.5㎡(이하 "쟁점을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어 같은날 쟁점갑토지에 관하여 1992.12.24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외 ○○○(청구인의 모)앞으로 경료되었다. 처분청은 1998.4.16 쟁점갑토지의 1993.3.17자 소유권이전이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0,855,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5 심사청구를 거쳐 1998.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을토지는 취득 당시부터 청구인 본인 소유의 토지로서 쟁점갑토지를 모에게 이전해주는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님에도 본 건과 관련도 없이 진행된 모의 증여세에 관한 재판과정에서 쟁점갑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양도라고 하는 의견이 제시된 점만을 근거로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모인 ○○○이 1992.5.21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갑·을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1992.12.24 청구인과 ○○○은 "쟁점갑토지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쟁점을토지는 청구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라는 법정화해가 성립하였고, 이어서 그 법정화해에 기하여 쟁점갑토지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 건의 경우, ○○○의 주소지 관할인 ○○○세무서장이 쟁점갑토지가 1993.3.17 존속관계에 있는 ○○○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데 대하여 1995.1.16자로 ○○○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이 부산고등법원에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의 소"에 대한 판결(96구11419, 1997.7.9)을 보면 1976.3.22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등기는 모인 ○○○이 자인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라 할 것이고, 동 법정화해조서에 기하여 ○○○ 명의로의 소유권이전은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그 소유명의를 환원받은 것에 불과하여 증여행위가 아니나(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인은 망 ○○○의 명의수탁자 또는 ○○○과 망 ○○○ 2인의 명의수탁자로서 망 ○○○의 사망후 분쟁상태에 있는 쟁점갑·을토지의 소유권귀속에 관하여 법률관계를 확정받는 데 대한 반대급부로 ○○○에게 쟁점갑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쟁점갑토지에 관하여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결국 상당한 반대급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