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동산 양도에 대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2403 선고일 1998-12-30

[요지] 청구인은 부동산 취득이전인 82년~89년 사이에 전·답·임야 등 14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바 있고 부동산 양도이후인 96년도에 전·답·임야 등 9필지의 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근린생활시설인 부동산을 신축하여 임대에 공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신축 보존등기를 경료(92.1.28)한 후 11개월만인 92.12.24 양도한 바 있어 청구인은 부동산을 실수요목적으로 신축하지 아니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87.9.11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대지 18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주택 208.3㎡를 멸실하고 동 지상에 91.12.28 근린생활시설 지하1층, 지상4층 건물 402.54㎡(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준공일)하여 92.12.24 양도하고 93.5월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8.4.13 기납부세액 123,471,160원을 공제하고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21,166,1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9 심사청구를 거쳐 98.9.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후 처분시까지 청구인이 운영하던 OO개발(주업종:볼링장)의 사무실 및 기숙사와 창고로 사용하였다. 처분청 과세처분의 근거서류인 부동산등기 및 가등기 조회에서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건수가 6건이라고 조회되어 있으나 이는 쟁점건물의 각층(지하1층, 지상4층)을 각각 1건의 양도로 보아 5건, 토지를 1건으로 보아 총 6건의 양도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오해한 것이며 청구인은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동안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경우도 없으므로 이 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상의 1과세기간내의 취득 및 매매횟수에 의해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목적성 유무 또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의하여도 판단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에 공한 사실이 없고 일시적으로 청구인이 운영하던 OO개발의 사무실, 기숙사 및 창고로 사용하다가 신축한지 1년이내에 양도한 점, 쟁점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와 건물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8호에서 “금융·보험업·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6조에서 “법 제20조 제1항 제8호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97.9.11 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멸실하고 위 지상에 지하1층, 지상4층의 대중음식점, 점포, 사무실 용도의 근린생활시설 402.54㎡를 91.12.28 준공한 후 92.1.2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한 후 92.12.24 양도하였고, OO구 OO동 OOOOOOO에서 볼링장(OO개발)을 91.4.11-96.6.26 동안 운영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관련자료에 나타나 있다.

(2) 이 건 과세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2.12.24 양도하고 93.5월 양도소득세 108,730,973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부동산 관할 OO세무서장은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7.4.1 청구인에게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43,495.1,920원을 부과하고 97.3.23 사업장별 수입금액 상황표(수입금액 921,666,000원, 소득금액 230,416,500원)를 처분청에 통보한 바 있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30,416,500원을 소득금액에 합산하고 기납부세액 123,471,160원을 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21,166,170원을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관련자료에 나타나 있다.

(3) 청구인은 부동산을 사업목적으로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 기간동안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경우도 없으므로 이 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하나, 부동산의 신축양도가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신축 양도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이루어진 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기간중에 있는 거래의 사업성이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 바(대법원 판례 94누 11170, 95.3.3 국심 95경 1328, 95.8.1 같은 뜻임), 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이전인 82년~89년 사이에 전·답·임야 등 14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바 있고 쟁점부동산 양도이후인 96년도에 전·답·임야 등 9필지의 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근린생활시설인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임대에 공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신축 보존등기를 경료(92.1.28)한 후 11개월만인 92.12.24 양도한 바 있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실수요목적으로 신축하지 아니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