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예금과 부동산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사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예금과 부동산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395(1999. 3. 5) 비거주자인 피상속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1992.10.27 사망으로 상속세 조사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331,316,596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과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인 1991.5.22∼1992.10.20에 처분한 서울특별시 ○○○구 ○○○동 ○○○외 4필지 대지 324㎡, 건물 146.1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가액(기준시가) 419,555,730원을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1998.4.16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상속세 305,323,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22 심사청구를 거쳐 1998.9.17 심판청구를 하였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1) 피상속인은 당초 청구인의 사실상 고모이나 청구인이 1988.4.29 양녀로 입적하고 그 이름을 ○○○에서 ○○○으로 개명한 피상속인의 유일한 법정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이 1992.10.27 사망하자 1994.2.3 청구인이 호주승계를 신고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그의 남편이던 ○○○이 1975.7.15 사망하자 1977.9부터 호주로 이민하여 호주인 ○○○와 결혼하여 살면서 청구인과 절연한 상태에서(청구인은 방콕거주) 쟁점예금을 인출하고 쟁점부동산을 처분하여 청구외 ○○○(청구인의 언니)을 시켜 호주로 반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가)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가액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것인 바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은 호주에서, 청구인은 방콕에서 서로 남남으로 생활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이 건 상속개시일전인 1992.4.25 부(父)인 청구외 ○○○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상속재산협의분할협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쟁점예금 인출시점 및 쟁점부동산 양도시점에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하였음이 출입국사실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 청구인은 청구외 ○○○이 쟁점예금 및 쟁점부동산 처분대금을 호주로 반출하여 호주에서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사용처 및 실지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상속개시일(1992.10.27) 수개월이전에(1991.5.22부터 1992.10.20) 처분한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 및 쟁점예금 인출액의 사용처를 명백히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정상속인인 청구인에게 현금상속된 것으로 보아(대법 91누5730, 1991.11.8 같은 뜻)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