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금액이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2385 선고일 1998-12-31

[요지] 채무자의 진술과 법원의 서류 및 사무처리 내용의 성격으로 보아 명의도용이라는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됨.위 경락허가 및 배당내역과 처분청 공무원의 조사내용에 비추어 보면 금액수령과 관련하여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외 1필지(이하 “경락부동산”이라 한다) 소재 부동산을 경락(사건번호: OOOO OOOOO)하고, 1993.7.13 동 부동산 경락대금에 대하여 각 채권자들에게 배당하였는 바, 처분청은 동 부동산 경락에 의한 배당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채권원금 75백만원과 이자 28,715,750원(청구인과 청구외 OOO에게 지급된 원금 150백만원과 이자 57,431,500원의 1/2, 이하 이자부분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1993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보아 1998.2.16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7,001,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21 이의신청 및 1998.5.28 심사청구를 거쳐 1998.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어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청구외 OOO에게 150백만원을 빌려주고 1991.4.1 경락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를 OOO로 하고 채권최고액 225백만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이 경락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경락부동산에 대하여 1992.10.8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임의경매개시 신청(사건번호 OOOO OOOOO)을 하여 1993.4.15 청구외 OOO에게 경락되었음이 경락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1993.7.13 원금 150백만원과 이자 57,431,500원을 수령하였음이 배당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위조하여 타인이 수령함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수령하지 못하였다면 그와 관련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17조【이자소득】제1항에서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1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건 경락부동산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경락허가결정내역은 다음과 같고,

○ 사건번호: OOOO OOOOO

○ 경락허가 결정일: 1993.4.15

○ 경 락 인: 청구외 OOO

○ 경매가격: 300,100,000원 이건 경락대금의 1993.7.13 배당내역을 보면 위 경락대금 300,100,000원중 집행비용 5,460,740원을 제외한 차감잔액 294,639,260원 중 청구인 및 청구외 OOO가 배당을 받은 금액은 원금 150,000,000원 및 동 이자 57,431,500원 (청구인지분 1/2)임이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처분청의 조사서내용(1998.3.)을 보면 이건은 당초 감사원에서 통보받은 법원경락배당관련 이자소득자료전에 의하여 결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조사한 바 조사공무원이 다음과 같음을 복명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1) 1993.3.18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보존과 및 등기과에 출장하여 배당관련 서류 및 등기부등본 징취 확인한바 청구인이 근저당권자 및 경매신청 채권자이고 배당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됨.

(2)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도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98.3.20 경락부동산의 당초소유자 (채무자)OOO를 면담한바 청구인이 경락금을 배당받은 사실을 진술함.

(3) 위와 같이 채무자의 진술과 법원의 서류 및 사무처리 내용의 성격으로 보아 명의도용이라는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됨. 위 경락허가 및 배당내역과 처분청 공무원의 조사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건 쟁점금액수령과 관련하여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