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채무자의 진술과 법원의 서류 및 사무처리 내용의 성격으로 보아 명의도용이라는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됨.위 경락허가 및 배당내역과 처분청 공무원의 조사내용에 비추어 보면 금액수령과 관련하여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채무자의 진술과 법원의 서류 및 사무처리 내용의 성격으로 보아 명의도용이라는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됨.위 경락허가 및 배당내역과 처분청 공무원의 조사내용에 비추어 보면 금액수령과 관련하여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외 1필지(이하 “경락부동산”이라 한다) 소재 부동산을 경락(사건번호: OOOO OOOOO)하고, 1993.7.13 동 부동산 경락대금에 대하여 각 채권자들에게 배당하였는 바, 처분청은 동 부동산 경락에 의한 배당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채권원금 75백만원과 이자 28,715,750원(청구인과 청구외 OOO에게 지급된 원금 150백만원과 이자 57,431,500원의 1/2, 이하 이자부분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1993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보아 1998.2.16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7,001,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21 이의신청 및 1998.5.28 심사청구를 거쳐 1998.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 사건번호: OOOO OOOOO
○ 경락허가 결정일: 1993.4.15
○ 경 락 인: 청구외 OOO
○ 경매가격: 300,100,000원 이건 경락대금의 1993.7.13 배당내역을 보면 위 경락대금 300,100,000원중 집행비용 5,460,740원을 제외한 차감잔액 294,639,260원 중 청구인 및 청구외 OOO가 배당을 받은 금액은 원금 150,000,000원 및 동 이자 57,431,500원 (청구인지분 1/2)임이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처분청의 조사서내용(1998.3.)을 보면 이건은 당초 감사원에서 통보받은 법원경락배당관련 이자소득자료전에 의하여 결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조사한 바 조사공무원이 다음과 같음을 복명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1) 1993.3.18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보존과 및 등기과에 출장하여 배당관련 서류 및 등기부등본 징취 확인한바 청구인이 근저당권자 및 경매신청 채권자이고 배당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됨.
(2)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도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98.3.20 경락부동산의 당초소유자 (채무자)OOO를 면담한바 청구인이 경락금을 배당받은 사실을 진술함.
(3) 위와 같이 채무자의 진술과 법원의 서류 및 사무처리 내용의 성격으로 보아 명의도용이라는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됨. 위 경락허가 및 배당내역과 처분청 공무원의 조사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건 쟁점금액수령과 관련하여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