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공유물분할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2384 선고일 1999.01.27

타인명의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전부터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취득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전체토지를 실질소유자별로 분할한 데 불과하여 유상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등기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사실만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98.4.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귀속 양도소득세 45,918,2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 공장용지 5,200㎡(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91.6.4 취득하여 그 1/2인 ○○○시 ○○○동 ○○○ 공장용지 2,6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10.7 주식회사 ○○○금속에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8.4.15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45,918,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7.3 심사청구를 거쳐 98.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전체토지는 서울시 ○○○구 ○○○동 소재 공장(○○○스텐레스공업)을 지방으로 이전하고자 ○○○개발공사로부터 청구외 ○○○(당시 서울시 ○○○구 ○○○동 소재 ○○○철강 대표)와 각 1/2지분으로 공동취득하였으나, 당시 ○○○의 관계제출서류 작성지연으로 공동등기를 하지 못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는 바, 등기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한 것은 공동소유토지의 분할을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므로 이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한다. 설사 위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본다 할 지라도 93.3.17 제출한 자금출처조사 관련서류중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과잉금지원칙상 기준시가에 의한 산출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 양도시의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가 아니고 매매로 되어 있고, 양수인 또한 청구인이 공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가 아닌 (주)○○○금속이며, 전체토지에 대해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은행에 당초취득가액 474백만원보다 많은 6억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에 대해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신고한 사실이 없기에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할 뿐만 아니라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따라서 타인명의 자산양도시 실질소유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실지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실질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 명의인에게 과세하는 것(같은 뜻: 재일 01254-409, 91.2.18)이므로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증빙이 불충분하고 청구외 ○○○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로 확인되지 않아 처분청이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1)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공동소유토지의 소유지분별 분할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고, 쟁점(2)는 예비적 청○○○서 기준시가에 의한 산출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92년 당시 시행법률) 제4조(소득의 구분) 제1항 제3호는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제1-1-14-4(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3항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3조(양도소득) 제4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1호 (가)목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양도차익의 산정) 제2항에는 『양도자가 법 제105조(양도차익의 에정신고) 및 법 제110조(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2호는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인 쟁점토지의 양도가 공동소유토지의 소유지분별 분할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90년 당시 서울시 ○○○구 ○○○동 소재 사업장을 서울지역밖으로 이전코자 하던중 청구외 ○○○개발공사 ○○○지사장의 ○○○공업단지 분양공고(90.6.15자 ○○○신문등)를 보고 전체토지를 단독 취득코자 하였으나 1건으로 분양하는 면적(5,200㎡) 및 금액(474,610천원)이 청구인 혼자로서는 감당키 어려워 청구외 ○○○와 각 1/2지분으로 토지대금을 분담하여 공동매수하게 된 것이고,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하게 된 것은 ○○○개발공사에 제출해야할 ○○○의 관계서류준비 지연으로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단독 등기한 것이고 계약당시 두사람의 사업장 및 상호는 ○○○구 ○○○동 ○○○ ○○○스텐레스공업(청구인)과 ○○○구 ○○○동 ○○○ ○○○철강(○○○)으로서 인접지역에서 구조 금속제품제조업을 경영하고 있어 두사람이 함께 공장을 이전키로 합의한 것이며, 이후 두사람은 각각의 지분토지위에 각자 소유의 공장을 착공하였으며 92.10.7 쟁점토지를 ○○○가 대표로 있는 (주)○○○금속(위 ○○○철강을 법인전환)에 등기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는 바, 이는 공동소유토지의 분할을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무상양도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92.11.8 처분청(○○○세무서)의 전체토지에 대한 재산취득자금 출처조사에 대해 청구인이 93.3.17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서류(총 95페이지, 이하 "소명서류"라 한다)를 제시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위 소명서류는 전체토지 취득자금출처를 청구인과 ○○○가 각 1/2씩 공동부담하였다는 사실과 그 증빙자료로 이루어져 있는 바 처분청은 소명서류의 진실성을 인정하여 94.12.31 전체토지를 취득한 증여자료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결정한 사실과 위 소명서류는 93.3.17 처분청에 접수되었음이 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 공문(재산 46300-1685, 98.11.25 및 재산 46300-1757, 98.12.8)에서 확인되고 있다.

(3) 위 소명서류의 주요 증빙자료는

① 전체토지의 취득 및 쟁점토지의 분할·양도경위에 대한 사실확인서

② 전체토지를 공동매입 하였다는 입증자료로 공장용지 매매계약 서, 동업계약서(공동분양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③ 청구인 및 (주)○○○금속(대표이사 ○○○)이 각자의 공장을 각자 지분의 공장용지위에 각각 신축하였다는 입증자료로 건축허가서, 준공검사필증

④ 청구인의 자기지분 토지취득자금 출처관련 입증자료로 소득세신 고서, 대출관련서류(통장사본), 부동산매각관련서류

⑤ ○○○의 자기지분 토지취득자금 출처관련 입증으로 소득세신고 서, 대출관련서류(통장사본)

⑥ 쟁점토지이전 등기전 ○○○가 쟁점토지를 (주)○○○금속에 매 각하여 소유권을 행사하였다는 입증자료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양도양수계약서, (주)○○○금속의 회계장부(토지)

⑦ 전체토지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으로 이루어져 있는 바 이들 입증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사실확인서는 청구인과 청구외 ○○○가 전시 (1)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단독명의로 전체토지를 등기하게된 동기, ○○○개발공사와 매매계약시 공동분양계약서를 첨부한 사실, 각자 자기지분의 토지위에 각자의 공장을 신축한 뒤 청구인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전체토지를 양도(매매)의 형식을 빌어 분할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요지의 확인서로서 청구인과 ○○○가 서명·날인하고 있다.

② 전체토지의 공동매입에 관한 입증자료로서 ⅰ) 토지매매계약서(지적확정후)는 계약일(대금완납일)을 90.7.13(91.2.25)로, 계약면적은 공장용지 5,200㎡, 매매대금은 474,610,020원으로 되어 있으며, ⅱ) 동업계약서(공동분양계약서)는 전체토지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청구인과 ○○○가 공동소유하고 분양대금은 공동으로 갹출하며 소유권이 각자 명의로 등기되지 않아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하되 추후 건축공사시 지분분할등기를 하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고, ⅲ) 거래사실확인서는 동업계약서 작성시 입회자인 서울시 ○○○구 ○○○동 ○○○ 거주 ○○○이 인감증명 첨부하여 청구인과 ○○○의 공동출자를 확인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③ 청구인 및 청구외 (주)○○○금속(대표이사 ○○○)이 각자의 공장을 각자 지분의 공장용지위에 신축하였다는 증빙인 두사람의 건축허가서와 준공검사필증을 보면 설계자는 ○○○건축사사무소, 시공자는 ○○○건설(주), 대지면적은 2,600㎡, 건축허가일은 92.4.18, 착공일은 92.5.11로 두사람 모두 공통이나, 준공검사일은 청구인이 92.12이고 (주)○○○금속(대표이사 ○○○)은 93.6.11로 각각 상이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쟁점토지이전등기일(92.10.7)이전에 이미 각자의 지분위에 공장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공한 사실이 확인된다.

④ 청구인의 자기지분 취득자금출처 입증자료인 소득세 신고서는 78년이후 계속 사업경영(○○○스텐레스공업)으로 68,096,700원의 소득이 발생했다는 증빙자료이고, ○○○은행 대출통장은 ○○○은행에서 122,000,000원을 대출받았다는 증빙자료이며,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청구인소유 아파트(서울시 ○○○구 ○○○동 ○○○ 43.25㎡)를 47,000,000원에 매각하였다는 증빙자료인 바, 청구인 지분의 토지대금 237,305,110원을 위 자금으로 충당하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⑤ 청구외 ○○○의 자기지분토지 취득자금출처 입증자료인 소득세 신고서는 126,901,892원의 소득이 83년이후 계속사업경영(○○○철강)으로 발생하였다는 증빙자료이고 ○○○은행 대출통장은 ○○○은행에서 5회에 걸쳐 160,000,000원을 대출받았다는 증빙자료로 ○○○ 지분의 토지대금 237,305,110원을 위 자금으로 충당하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⑥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전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인 청구외 ○○○는 개인사업체인 ○○○철강을 (주)○○○금속으로 법인전환하면서 쟁점토지를 지분미분할 상태에서 법인에 양도하여 소유권을 행사하였다는 입증자료인 부동산 매매계약서(계약일: 92.5.6, 잔금일: 92.9.9, 매매대금 255,000천원)는 양도자를 ○○○로 하고 양수자를 (주)○○○금속(대표이사 ○○○)으로 하고 있으며 (주)○○○금속의 92년도 회계장부(고정자산중 토지)에 92.9.10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회계장부상 취득가액 255,000천원, 등록세등 11,980천원, 합계 266,980천원) 쟁점토지의 지분이동내역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90.7.10 92.5.6 92.10.7 청구인 지분 (○○○스텐레스) ------------------------------、 청 구 인

○○○ 지분 (○○○철강) -----、 (주)○○○금속 대표 ○○○ -----、 (주)○○○속 대표 ○○○ 공동지분(각 1/2) 취득합의, 등기부상 소유자: 청구인

○○○철강법인전환 및 ○○○ 지분법인양도 등기부상지분분할 소유권이전

(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토지 취득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서류가 93.3.17 처분청에 접수되었음을 처분청이 확인하고 있고, 위 소명서류에 의하여 전체토지를 청구인과 청구외 ○○○가 각 1/2지분으로 공동취득한 사실, 쟁점토지등기일 이전에 청구인과 ○○○가 각자의 지분위에 각자의 공장을 신축한 사실, 청구인과 ○○○가 각자의 지분토지취득 자금출처를 밝히고 있는 사실,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인 청구외 ○○○가 쟁점토지이전등기전에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은 위 소명서류의 진실성을 인정하여 94.12.31 전체토지를 취득한 증여자료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컨대 청구인과 ○○○가 전체토지를 각 1/2지분으로 공동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공동소유자 ○○○가 자신의 소유지분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금속에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따른 양도소득세과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전체토지를 실지소유자별로 분할한데 불과한 이건의 경우는 구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1-1-14-4(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3항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에 해당되어, 이건 쟁점토지의 양도는 공동소유토지의 분할을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무상양도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재산01254-1575, 85.5.24 및 재일 46014-2718, 97.11.19) (예비적 청구인 쟁점(2)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는 본안청구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