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당시에는 상속재산에 대한 실지취득가액 환산규정이 없고 환산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경우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토지 양도당시 적용되는 법령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임
토지 양도당시에는 상속재산에 대한 실지취득가액 환산규정이 없고 환산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경우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토지 양도당시 적용되는 법령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383(1999. 3.30) 83.4.30 상속으로 취득한 경상남도 ○○시 ○○○동 ○○○ 답 6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2.10.1 청구외 ○○○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3.11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69,316,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9 심사청구를 거쳐 1998.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3.4.30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88.8.13 취득하였으며 1992.10.1 청구외 ○○○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청구외 ○○○를 채무자로 하여 같은 ○○○판매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30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 다음 날에 주식회사 ○○○정유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20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쟁점토지는 1993.11.13 경락(경락일: 1993.9.20)에 의하여 청구외 ○○○에게 양도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1998.2.4 처분청의 결정전 조사내용통지를 받고 양도소득세 결정고지일(1998.3.11) 전 증빙을 갖추어 1998.2.17 처분청에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자 ○○○(청구인)와 매수인 ○○○는 총 매매대금을 430,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50,000,000원을 1992.9.8까지, 중도금 100,000,000원은 1992.9월 말일까지, 2차 중도금 50,000,000원은 1992.10월 말일까지, 나머지 잔금은 1993.8월 말일까지 지불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창원지방법원 ○○지원의 이 건과 관련된 민·형사 판결문을 보면, 민사사건의 판결(93가단 568, 1993.4.16)에는 청구인이 청구외 ○○○를 상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이 나타나 있고, 형사사건의 판결(94고단 418, 1994.9.27)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43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600,000,000원의 당좌수표(6매)를 견질로 받고 이를 담보로 잔급지급전에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고 매매대금지급일에 현금수령과 동시에 반환하기로 하였으며 1992.9.8 계약금 50,000,000원을 받고 100,000,000원의 당좌수표(50,000,000원권 2매)를 반환 후 계약금 이외의 잔대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일에 은행에 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거절되어 청구외 ○○○를 고발하였고 청구외 ○○○는 사기 및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음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50,000,000원만 지급받았으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5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43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50,000,000원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잔대금은 견질로 받은 당좌수표의 부도로 지급받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청구인은 잔대금에 대한 채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외 ○○○가 변제능력이 없다는 거증의 제시가 없으며, 1993.4.16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이행판결을 받고도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하지 않았은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43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6) 전시 소득세법시행령에 의하면,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에 있어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환산한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1995.12.30 개정된 규정으로 쟁점토지 양도당시(1992.10.1)에는 상속재산에 대한 실지취득가액 환산규정이 없고 이 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경우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쟁점토지 양도당시 적용되는 법령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