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할 보증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2376 선고일 1999.03.31

종국적인 보증채무액을 확정할 수 없어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376(1999. 3.31) 재 청구인들은 청구외 ○○○의 사망으로 1996.12.3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7.5.31자로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상속개시전 2년이내의 처분재산의 사용처 불분명분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아래표: 1의 은행보증채무신고액 3,425,000천원〔채권자인 주식회사 ○○○은행에서 주채무자인 유한회사 ○○○의 대출금(1996.12.3 현재 5,453,238천원)에 대하여 담보로 피상속인 ○○○와 주식회사 ○○○산업의 소유였던 서울특별시 ○구 ○○○가 ○○○외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을 설정함, 이하 "쟁점채무액"이라 한다〕중 보증채무자인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액 1,695,438천원을 차감한 1,729,562천원을 피상속인의 채무액에서 공제하여 부인하고 1998.5.21 청구인들에게 1996년도분 상속세 1,702,754,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 1 근저당 설정가액 (단위: ㎡, 천원) 소 재 지 지 목 지 적 근저당 비 고 일 자 가 액

○구 ○○○가 ○○○외 9 (피상속인 ○○○ 보증부동산) 대 지 453.2 78.12.22 87.11.27 96.11.21 225,000 2,200,000 1,000,000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설정 가압류결정 건 물 415.6

○구 ○○○가 ○○○외 2 ((주)○○○산업 보증부동산) 대 지 602.6 건 물 441.27 계 3,425,000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6.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9.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주채무자인 유한회사 ○○○의 부도로 사실상 변제책임이 피상속인 ○○○에게 귀속된 것으로서 쟁점채무는 채무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2) 1998.6.26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현재 심리중이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은 보증채무자중 피상속인이 보증한 쟁점채무액 전부에 대하여 신고하였으나, 채권자인 주식회사 ○○○은행이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장에는 주채무자인 유한회사 ○○○, ○○○이 연대하여 대여금중 430,769천원과 그 이자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만 알 수 있을뿐이고 청구인들이 보증채무로 신고한 쟁점채무액을 피상속인이 변제하여야 하는 보증채무라는 입증제시가 없다. 주채무자의 근저당부동산이 경매중에 있어 주채무자의 변제불능부분을 확실히 알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서 쟁점채무액중 1,695,438천원을 차감한 1,729,562천원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상속포기신고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까지인 1997.3.3까지 하여야하나 3개월이 훨씬 지난 1998.7월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법적행위는 효력이 없어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채무액을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할 보증채무로 보아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속포기신고가 적법하여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개시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제1항에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것으로 한다.(90.12.31 개정)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90.12.31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90.12.31 신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는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90.12.31 개정)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의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1019조 제1항에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1990.1.13 본항 개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1) 쟁점채무액을 피상속인이 부담할 보증채무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피상속인의 보증채무에 대한 채권자인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주채무자인 유한회사 ○○○의 1996.12.3일 현재의 부채는 5,453,238천원이고, 주채무자에 대하여 피상속인 ○○○와 주식회사 ○○○산업이 위 표: 1과 같이 쟁점채무액에 대하여 물상보증하고 피상속인 ○○○는 위 물상보증과는 별도로 주채무자와 상호연대하여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음이 조사관서인 서울지방국세청의 제시심리자료와 채권자인 주식회사 서울은행에 의하여 인정된다.

② 주식회사 ○○○은행의 대출금과 관련하여 주채무자인 유한회사 ○○○ 소유의 근저당부동산인 경기도 ○○시 ○구 ○○○동 ○○○ 소재 공장용지 13,146㎡, 공장 5,476㎡ 및 기계장치는 1998.8.21 주식회사 ○○○에 2,818,657천원에 임의경매로 최종낙찰되었고, 주식회사 ○○○은행은 1998.11.16 집행비용 등을 제외한 2,788,275천원을 배당받았음〔본 건 임의경매와 관련 (주)○○○은행은 4,920,519천원의 채권계산서를 법원에 제출〕이 수원지방법원 ○○지원의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피상속인 ○○○ 및 주식회사 ○○○산업이 물상보증한 위 표:1의 부동산에 대하여 주식회사 ○○○은행은 1997.2.17 서울지방법원에 임의경매신청(97타경 6538)하여 1998.11.17청구외 ○○○외 3인에게 2,112,000천원에 낙찰허가 되었으며, 낙찰금액 2,112,000천원중 피상속인 ○○○의 물상담보 부분은 994,031천원임이 확인된다. 이 건 배당금 지급과 관련 서울지방법원에 확인한 바, 보증채무자 주식회사 ○○○산업의 근저당자인 청구외 ○○○이 배당요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배당금지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④ 상속개시당시 보증채무(연대보증채무 포함)는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채무로서 공제하는 것(상속세법 기본통칙 19...4)이므로 쟁점채무가 종국적으로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인가를 살펴본다. 주채무자(주식회사 ○○○)가 근저당 설정한 부동산이 1998.8.21 최종 낙찰당시에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부채액 4,920,519천원에서 채권자인 주식회사 ○○○은행의 배당금 2,788,275천원을 차감하면 보증채무자(피상속인 ○○○ 및 주식회사 ○○○산업)의 보증채무는 2,132,244천원이 되는 것이나, 보증채무자의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임의경매결과 2,112,000천원(피상속인 ○○○분 994,031천원)으로 최종낙찰되어 피상속인 ○○○의 물상보증채무를 994,031천원으로 본다면 처분청이 당초 상속재산에서 공제한 채무액 1,695,438천원보다 적어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주채무자는 ○○세무서에서 1999.2.3 현재 법인세 등 211백만원을 결손처분하여 아무런 재산이 없고, 보증채무자의 경매자산에 대하여 청구외 ○○○이 주식회사 ○○○산업을 상대로 배당요구소송을 제기하여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배당금지급을 확정할 수 없는 것이 확인되므로, 본건은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물상보증인들의 부담액이 확정되고 난 후 피상속인 ○○○가 부담할 보증채무의 범위가 확정될 수 있어 종국적인 보증채무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 쟁점(2) 상속포기신고가 적법한 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상속인 ○○○가 1996.12.3 사망한 이후 청구인들이 1998.7월경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현재 동법원에서 심리중이나, 민법 제1019조에 의하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야하나 약1년 6개월이 지나서 신고하여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명세 성 명 주 소 주민 등록 번호

○○○ 서울특별시 ○○구 ○○○동 ○○○

○○○

○○○ 서울특별시 ○○구 ○○○동 ○○○

○○○

○○○ 서울특별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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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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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구 ○○○동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