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내용이 변경된 화해조서상 잔금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계약내용이 변경된 화해조서상 잔금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373(1999. 2.27) 은 87.10.22 취득한 ○○○시 ○○○구 ○○○동 ○○○ 외 3필지 18,192㎡(같은동 ○○○ 전 1,319㎡, 같은동 ○○○ 대지 1,689㎡, 같은동 ○○○ 전 5,401㎡ 및 같은동 ○○○ 임야 9,789㎡,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외3인에게 양도하고 92.3.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92.3.28)를 양도시기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에 따라 계산된 양도차익(2,149,601,951원)이 실지양도가액 6억원을 초과한다 하여 실지양도가액 6억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98.4.2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43,937,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2 심사청구를 거쳐 98.9.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잔금지급시기는 법정화해 있기 전에 작성한 당초 매매계약서에 따라 2차중도금 3억원을 수령한 88.3.25이 확실하므로 양도시기를 88.3.25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음에도 과세함은 부당하다.
2. 과세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결정전 조사내용통지서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1. 92.3.2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88.3.11자 매매계약서 내용중 매매목적물을 전체토지의 1/2에서 1/4로 변경하고, 그 가액도 12억 5천만원에서 6억 2천 5백만원으로 변경하기로 계약당사자간에 법정화해하였으므로 그 합의내용이 이행되었을 때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데, 합의내용중 쟁점토지의 잔대금 2,5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어 잔금청산일이 불투명하므로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인 92.3.28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결정전 조사내용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결정전조사내용통지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88.3.11 쟁점토지를 포함한 9개 필지 73,120㎡(이하 "전체토지"라 한다)의 2분의 1 지분을 청구외 ○○○에게 12억5천만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한 후 88.3.11 계약금 1억3천만원, 88.3.14 1차 중도금 1억7천만원, 88.3.25 2차 중도금 3억원 합계 6억원을 수령하였으며, 88.4.21 매수인 ○○○이 전체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후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88.5.25 잔금 6억5천만원을 매수인인 청구외 ○○○이 미지급한 상태에서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이행청구의 소(90가합 91869)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이 진행중이던 92.3.2 서울민사지방법원 법정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이 법정화해를 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및 화해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화해조서에 의하면, ① 88.3.11자 양 당사자간의 매매계약은 전체토지의 1/4지분에 한하여 유효하고 매매대금은 원 매매대금 12억5천만원의 반액인 6억2천5백만원임을 확인한다고 하고 ② 청구인은 청구외 ○○○이 위 매매를 함에 있어 소외 ○○○, ○○○, ○○○과 공동출자하여 명의만 위 이무송 단독명의로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의 매매계약에 기한 이행으로서 1/4지분에 상당하는 쟁점토지에 관하여 88.3.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잔대금 2,500만원의 수령과 상환으로 이행한다고 합의하고 있다. 따라서 92.3.2 화해조서에 의하여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이 변경되었고 변경된 매매대금 6억2천5백만원중 잔대금 2,500만원이 이행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98.4.7 처분청에 임의출두한 청구인은 잔대금 2,5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이 98.4.8 청구외 ○○○에게 연락하여 98.4.9 전화통화한 청구외 ○○○도 잔대금 2,5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나타나고 있어 잔대금 2,500만원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92.3.2 화해조서에 의해 매매목적물과 그 대금을 수정확정하였으나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매매대금 6억2,500만원중 잔대금 2,500만원의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내용이 변경된 화해조서상 잔금지급기일에 관하여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그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일종의 경개계약이 이루어진 92.3.2 화해조서 작성일이 쟁점토지의 등기원인일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92.3.28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본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결정전 조사내용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를 위한 기준설정에 불과하고 또한 위 처리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과제척기간만료일 3개월 이내인 경우(이 건의 경우 부과제척기간만료일은 98.5.31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결정전 조사내용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