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에 의하여 실질사업자가 명의도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법원판결에 의하여 실질사업자가 명의도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370(1999. 4.27) 부가가치세 3,288,63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시 ○○○구 ○○○가 ○○○,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1995.9.20. 개업한 것으로 처분청에 1995.10.4. 사업자등록이 된 자이다. 처분청은 1996년 1기분 신용카드 매출금액 통보일람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서 32,886,363원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데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1997.12.26. 청구인에게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3,288,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25. 이의신청 및 1998.5.19. 심사청구를 거쳐 1998.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