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2370 선고일 1999.04.27

법원판결에 의하여 실질사업자가 명의도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370(1999. 4.27) 부가가치세 3,288,63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시 ○○○구 ○○○가 ○○○,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1995.9.20. 개업한 것으로 처분청에 1995.10.4. 사업자등록이 된 자이다. 처분청은 1996년 1기분 신용카드 매출금액 통보일람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서 32,886,363원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데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1997.12.26. 청구인에게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3,288,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25. 이의신청 및 1998.5.19. 심사청구를 거쳐 1998.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5.9월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분실한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과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청구외 ○○○가 동 운전면허증을 도용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의 경우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잔금을 지급치 않아 입점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는 컴퓨터 도·소매업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신용카드대출업을 하다가 신용카드회사에 적발되어 신용카드가맹점이 해지된 바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 과세후 위 사실을 알게되어 청구외 ○○○를 1998.2.18. 형사고소하여 ○○○지방법원 제3형사부의 판결에 의해 청구외 ○○○의 유죄가 확정된 바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과세는 취소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후 카드매출 하였다고 고소하였고, ○○○경찰서장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나 청구외 ○○○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카드매출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1996년 1기분 신용카드 매출금액 통보일람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제1항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조【경정】제1항 본문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며 단지 청구인의 명의를 청구외 ○○○에게 도용당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청구외 ○○○를 ○○○지방법원에 1998.2.18.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신용카드업법 위반의 혐의로 형사고소하여 받은 판결문(98고단8883, 1998.11.6)과 항소심인 ○○○지방법원 제3형사부의 확정판결문(98노11191, 1999.2.12)에 의하면 덤프트럭 운전사였던 청구외 ○○○가 1995.9.27.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1995.10.4. 청구인 명의로 임 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며, 1995.10.10∼1995.10.11.기간 중 ○○○은행 ○○○지점에서 거래신청서 위조·행사 및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신청서 위조·행사, ○○○은행 ○○○지점에서 ○○○카드가맹점 가입신청서 위조·행사, ○○○은행 ○○○동지점에서 카드가맹점 가입신청서 위조·행사, ○○○은행 ○○○동지점에서 ○○○카드 가맹점 가입신청서 위조·행사를 하였고, 1995.10.9.∼1996.1.8.사이 288회에 걸쳐 신용카드 소지자에게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금전을 대출하여 주어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고 하여 청구외 ○○○에게 유죄의 판결을 하였고, 이상의 판결내용을 부인할 만한 증거자료가 달리 없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