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감면세액을 추징하고 가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2364 선고일 1999.12.30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임시 주주총회를 통하여 적립하여 처분청이 직권으로 감면하여준 세액 상당액을 사외유출하지 않았으므로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364(1999.12.30) 주 문 ○○○세무서장이 1998.4.16 청구법인에게 한 1992사업연도분 법인세 122,762,6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에서 인조섬유직물 제조업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1995.2월 처분청으로부터 1992사업연도(1992.1.1∼1992.12.31)분 법인세 조사를 받았고, 처분청은 위 세무조사의 결과에 따라 1995.4.15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면서 산출세액의 증가에 따른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 20,185,479원과 임시투자세액 55,332,913원(계 75,518,390원으로서 이하 "쟁점감면세액"이라 한다)을 직권으로 감면·공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추가로 공제·감면받은 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1995사업연도분 이익금 처분시 추가적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감면세액에 대한 공제·감면을 배제하고 1998.4.16 청구법인에게 1992사업연도분 법인세 122,762,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 심사청구를 거쳐 1998.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감면세액 상당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1996.3.30 결산주주총회에서 적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쟁점감면세액에 미납부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의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니 취소되어야 한다. 첫째, 청구법인은 경리담당자의 실수 및 착오로 쟁점감면세액 상당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1996.3.30 결산주주총회에서 적립하지 못하고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야 이를 발견하였으며, 1997.8.1 임시주주총회에서 적립한 후 처분청에 결과를 통보하였다. 둘째, 청구법인은 1984.5.10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이익잉여금을 배당 등으로 사외유출한 적이 없는데, 비록 쟁점감면세액 상당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해 연도에 적립하지는 못하였으나 그 다음 사업연도에 적립하였으므로 감면받은 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셋째, 기업합리화적립금은 감면을 위한 선행요건이 아니라 감면 등을 받은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적립하면 되는 사후요건으로 대법원 판례(93누15601, 1994.1.4, 85누638, 1985.11.12, 85누90, 1985.9.10)에서도 처분청에서 고지하기 전에 이를 적립하면 비록 해당연도에 적립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결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감면세액을 추징하면서 미납부가산세를 1993.3.31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하여 산출(5년 1월)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쟁점감면세액을 환급받은 것은 1995.4.15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3호 에 따라 환급결정일부터 기산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이 1992사업연도의 경정일이 속하는 1995사업연도 잉여금 처분시 쟁점감면세액에 상당하는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감면세액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1992사업연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국심 98전254, 1998.5.25도 같은 뜻임), 그리고 청구법인은 1997.8.1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1992사업연도 쟁점감면세액 상당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수정하여 적립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1995사업연도 법인세신고분에 대한 서면분석을 하고 1997.11.14자로 [1992사업연도분 쟁점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은 사유]를 포함한 "보정할 사항 제출안내"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은 개최일이 1997.8.1로 되어 있는 동 주주총회의사록을 1997.10.4자로 공증을 하였을 뿐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 스스로 처분청에 수정신고 등을 한 사실이 없는 바,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1995사업연도에 대한 서면분석이 착수됨으로써 1992사업연도분 경정으로 증가한 쟁점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을 만회하기 위하여 임시주주총회의 형식을 빌여 1996사업연도의 잉여금처분계산서를 수정한 것이라고 보여지는 점에서 처분청이 1992사업연도 쟁점감면세액상당액을 공제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법인세법 제41조 제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납부가산세 적용에 있어 기산일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건과 같은 1992사업연도의 경우는 1993.3.31임)인 바, 청구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여 당초 공제한 세액을 추징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미납부가산세를 1993.3.31부터 기산하여 미납일수를 계산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처분청이 법인세 경정시 과세표준 증가에 따라 직권으로 감면하여 준 쟁점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청구법인이 그 법인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적립하지 아니하다가 과세처분 전에 임시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적립하고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쟁점감면세액을 추징하고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와

(2) 미납부가산세 산출기간의 기산일을 당해 사업연도(1992년)의 법정신고기한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경정에 따른 환급결정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은 제14조의 2·제15조·제15조의 3(이하 중략) 제72조(이하 중략)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이를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은 법 제9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기업회계상 처분가능이익이 당해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함으로써 그 미달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

2. 내국법인이 당해 과세연도의 결산확정일(법인세법 제26조 제3항 의 결산확정일을 말한다.)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수정신고)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등의 청구)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부칙 제4조에서는 위 법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부칙 제5조에서는 위 법 제45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는 제30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 100원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율과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2.1.1∼1992.12.3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경정시 과세표준증가에 따라 추가로 쟁점감면세액을 직권으로 공제·감면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감면세액 상당액을 경정일이 속하는 1995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하다가, 1997.8.1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을 처분하고, 그 사실을 처분청의 1997.11.13자 청구법인에 대한 "보정할 사항 제출안내" 및 1998.2.24자 "법인세 서면분석 검토결과 안내"에 대한 1998.3.6자 회신(주화 제980044호)을 통하여 처분청에 통지하였는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먼저, 청구법인이 쟁점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적립하지 않아 처분청이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제도는 감면액이 주주배당 등으로 사외유출되는 경우 감면의 취지가 상실되므로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이익잉여금을 사외에 유출시키지 말고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사용하거나 자본에의 전입을 통하여 당해기업의 재무구조의 개선과 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국심 96부 1249, 1997.4.14.외 다수가 같은 뜻임)이고, 전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에서 규정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은 이 건과 같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먼저 이행하여야 할 요건이 아니라 그 공제를 받은 후에 공제받은 자가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립시기에 이행하여야 할 사후의 요건이고 공제된 세액 상당의 추징을 면할 요건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95누 17755, 1996.10.26.도 같은 뜻임). (나) 위와 같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기업합리화적립금제도의 입법 취지와 감면배제의 구조는 법 소정의 시기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적립금의 추가적립시까지의 기간에 적립하여야 할 감면세액의 사외유출이 없다면 가능한 한 그 기회를 보장하여야 할 것인 바, 법인세 수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라 하더라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그 공제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였다면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에서 규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다 할 것이다(대법원 95누 17014, 1996.2.23. 같은 뜻임). (다) 또한, 1997.12.13. 법률 제5417호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2항의 규정이 신설되면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적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후 최초로 처분가능이익(당기순이익+이월이익잉여금-이월결손금-이익준비금)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까지 적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3항에서 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그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토록 규정함으로써 공제·감면 자체를 배제하기보다는 절차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증진 차원에서 기업합리화적립금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청구법인의 경우 1993사업연도부터 1997사업연도까지 이익잉여금을 배당금 등의 형태로 사외유출한 사실이 없었음이 청구법인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통하여 알 수 있고,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하지 못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임시 주주총회를 통하여 적립하여 처분청이 직권으로 감면하여준 세액 상당액을 사외유출하지 않았으므로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규의 취지를 종합할 때 청구법인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에서 규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다 할 것인 바,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처분청의 법인세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8구2289, 1999.12.29. 합동회의 같은 뜻임).

(3) 쟁점2는 쟁점1이 인용됨에 따라 이를 다룰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 라. 결 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