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자금 출처조사시 거래내용에 관한 조사협력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양도소득세를 신고 또는 결정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함은 타당함
취득자금 출처조사시 거래내용에 관한 조사협력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양도소득세를 신고 또는 결정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함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대지 363.2㎡ 및 건물 983.67㎡(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를 1991.8.19 취득하여 1992.8.4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취득가액: 1,000백만원, 양도가액: 1,145백만원)로 계산하여 1998.3.2 19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1,265,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30 심사청구를 거쳐 1998.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