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양도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해 신고가 있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2355 선고일 1999.01.16

취득자금 출처조사시 거래내용에 관한 조사협력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양도소득세를 신고 또는 결정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함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대지 363.2㎡ 및 건물 983.67㎡(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를 1991.8.19 취득하여 1992.8.4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취득가액: 1,000백만원, 양도가액: 1,145백만원)로 계산하여 1998.3.2 19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1,265,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30 심사청구를 거쳐 1998.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서울지방국세청 부동산조사반이 1992년10월부터 1993년3월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자금출처 등 세무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양도(조사 당시에는 양수인이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해둔 상태에 있었음)당시의 실지거래사실 내용을 서면으로 요구하여 양도소득금액 명세서(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를 조사청에 제출·신고하였으며 조사청은 이 신고서를 근거로 양도·취득가액을 조사·확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미 종결된 사안에 대하여 새삼스럽게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재차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서울지방국세청 부동산조사반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조사(1992년12월) 내용을 보면 1990.8.19 취득자금 1,072백만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이지 양도소득세조사를 종결한 것이 아니며,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결정여부를 서울지방국세청에 조회한 바 그 회신(서울청 부조 4633-1383, 1998.4.28)에서 "1992년10월 서울지방국세청 부동산조사반이 조사결정한 것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조사에 한정된 것이지 양도소득세를 조사결정한 사실은 없음"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조사 시점인 1992년10월 경에는 1992.8.4 "매매예약소유권이전청구권"이 청구외 ○○○을 권리자로 하여 가등기된 상태에 있었지 청구외 ○○○에게 양도된 시점이 아니므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당시에는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었던 시점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별도의 양도차익 자진신고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 양도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가 있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의 제1호와 제97조 제1항 제1호를 모두어 보면 토지와 건물 등 기타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적용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을 보면,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전에 과세관청(처분청이나 상급 지방국세청)에 의한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 주장은 1992년10월∼1993년3월의 기간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미 종결되었다는 것이나 그 주장에 대한 조사 당사자 겸 상급관청인 서울지방국세청의 회신 내용에 의하여 검토하면, 조사 당시 양수인에 의해 가등기만 되어 있었던 상황아래서 취득자금부분에 대해 조사하였지 양도부분에 대한 조사·결정은 하지도 않았고 또한 할 수도 없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별도 입증자료는 없으므로 이건 양도소득세결정전에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세무조사가 종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이 증빙 등을 갖춰 과세관청에 실지거래가액을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일 전에 신고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도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다. 위 확인된 사실들에 의할 때 청구인이 재산 취득자금 출처조사시 조사관청에 쟁점부동산의 거래내용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피조사자로서 임의로 세무조사관청에 조사협력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 건 처분에 앞서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거나 결정받지 아니한 사실에는 어떤 영향도 끼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동 세무조사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르는 소득세 부과를 종결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를 이유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재차 부과처분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신고나 증빙서류 제출이 없는 이 건의 경우에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