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소송비용에 대한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가 언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2351 선고일 1999.03.12

소송비용은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며, 기간과세 세목에 있어 그 귀속연도의 과세표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고지하면 족하고, 세액산출의 근거와 경위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할 근거는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351(1999. 3.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변호사인 청구인은 청구외 ○○○박씨 ○○○파 ○○○파 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 토지에 대한 명의수탁자인 ○○○등 10명의 종중원을 상대로 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수임하여 소송을 진행한 결과 중중 승소판결이 93.5.11 대법원에서 확정되었고, 이의 사건수임료(성공보수금)는 소송진행 도중 위 토지가 청구외 ○○○공사에 수용되자 종중의 위 공사에 대한 보상금 청구채권 1,607,192,000원 중 30%인 482,157,6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수수하기로 당사자간에 약정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누락한 데 대하여 당초 93년 귀속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결과 그 귀속시기가 95년이라고 판결(대법원 96누19154, 97.6.13 선고)됨에 따라 위 93년 귀속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결정취소를 하고 이를 95년 귀속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8.4.1 종합소득세 274,949,16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한편 종중은 위 사건수임료가 신의칙에 비추어 과다함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쟁점수입금액 482,157,600원, 착수금 6,000,000원 등 합계 498,157,600원 중 300,000,000원을 넘은 부분은 무효이므로 198,157,600원은 반환하라는 판결(서울고등법원 95나47826, 96.9.3 선고)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상고한 결과 97.1.28 상고를 기각한다는 대법원의 판결(96다 45856, 97.1.28 선고)을 받음으로서 결국 이 건 청구인의 사건수임료는 300,000,000원으로 확정되었다.(심사청구에서 이 부분 인용결정 되었음)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다음의 소송비용 63,129,008원(이하 "쟁점소송비용"이라 한다)은 쟁점수입금액을 실현하거나 확보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이므로 쟁점수입금액에서 이를 제외한 것이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이 되고

① 종중이 쟁점수입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여 걸어온 93가합88345호 사건의 인지대 2,410,700원과 변호사 ○○○에게 지급한 소송 착수금 및 보수금 22,786,304원(산출내역: 소가 482,157,600원 × 2% + 3,750,000원 = 11,393,152원 × 2 = 22,786,304원)

② 쟁점수입금액이 이 건 토지의 수용자인 ○○○공사에 의하여 공탁됨에 따라 청구인이 피공탁자인 종중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94가합73265호)한 데 대한 인지대 2,156,800원과 변호사 ○○○에게 지급한 소송 착수금 및 보수금 22,786,304원

③ 종중이 청구인을 상대로 보수금이 많다고 소송(95가합25904)을 걸어와 이를 방어하는데 소요된 비용 인지대 10,832,100원과 감정비 2,156,800원

(2) 청구인은 96.1.31 9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입금액은 쟁점수입금액이 포함된 621,157,600원으로 하고 필요경비는 227,964,619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신고할려고 하였으나 처분청 담당직원이 쟁점수입금액은 귀속년도가 확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쟁점수입금액은 제외토록 하였고 처분청은 그 결정 역시 쟁점수입금액은 93년 귀속분이라 하여 이를 제외한 139,000,000원을 수입금액으로 결정하였다가 추후 쟁점수입금액을 95년 귀속으로 보아 과세함에 있어서는 쟁점수입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인정하였음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한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당초 신고코자 했던 내용과 같이 쟁점수입금액의 36%(227,964,619원/621,157,600원×100=36%)를 이 건 소정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쟁점수입금액을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도 취소하여야 하며

(3) 이 건 고지서에는 수입금액, 경비,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근거가 적시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고지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수입금액이 청구인의 성공보수금이라는 판결이 95.2.19 있었고, 처분청에서는 쟁점수입금액을 93년 귀속분으로 과세하였다가 법원의 판결(96누19154, 97.6.13 선고)에 의거 이를 취소하고 95년 귀속분으로 보아 98.4.1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으나 그 이전인 97.1.28에 이미 청구인이 수령한 보수금 498,157,600원 중 300,000,000원을 넘는 부분은 무효라는 판결이 있었고, 수입누락으로 과세된 쟁점수입금액은 482,157,600원이므로 쟁점수입금액 중 300,000,000원를 넘는 182,157,600원은 청구인의 95년 귀속 수입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인지대 및 변호사 비용 등 31,000,000원이 쟁점수입금액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당해 수입금액의 귀속년도인 95년 귀속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지급과 관련된 증빙제시가 없고, 설령 증빙제시가 있다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9조의 2에 규정하는 소송비용으로서 그 귀속시기는 당해 소송비용과 관련된 사건의 종결일(대법원96다45863, 97.1.28)인 97년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95년귀속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1. 총수입금액은 쟁점수입금액과 관련한 소송의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을 당해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쟁점수입금액중 청구인이 95년귀속 종합소득세로 신고코자하였던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상의 필요경비 비율(필요경비/총수입금액)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이 건 납세고지서에 세액 산출근거 미기재를 이유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51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제1항은 『거주자의 각년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소송비용부담의 원칙】제89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제99조의 2 제1항은 『소송대리를 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소송비용으로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위 관련법령에서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소송비용이 쟁점수입금액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출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이 건 총수입금액은 쟁점수입금액에서 쟁점소송비용을 차감한 것이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다만 쟁점소송비용은 비용에 해당됨으로 동 비용이 쟁점수입금액의 귀속년도인 95년의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를 직권으로 심리한다. 민사소송법 제99조 의 2에 규정된 소송비용은 같은법 제89조에서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39-14에서 민사소송법 제89조 에 규정한 소송비용은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고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를 규정하고 있는 바, 민사소송법 제99조 의 2의 소송비용에 해당되는 이 건 쟁점소송비용 63,129,008원중 소송 착수금 및 보수금 등 47,729,408원은 당해 비용 수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인지대 15,399,600원은 법원에서 확인한 사실증명 등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95.1.17 선고된 94가합73265사건은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종중(피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동 사건에 대한 인지대 2,156,800원은 청구인이 부담할 비용이 아니고 나머지 소송 사건에 대한 인지대 13,242,800원은 그 판결일이 94년과 96년 이후로서 그 귀속시기가 달라 이 건 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2 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3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96.5.31 95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내용대로 총수입금액은 139,000,000원, 필요경비는 111,223,712원, 자진납부세액은 2,575,293원으로 하여 결정하였다가 쟁점수입금액의 누락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어 이를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이 건 과세한 것으로 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겸 세대장에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96.1.31 9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입금액은 쟁점수입금액이 포함된 621,157,600원으로 하고 필요경비는 227,964,619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신고할려고 하였으나 처분청 담당직원의 만류로 (가)와 같이 신고한 것이므로 당초 신고코자 했던 내용과 같이 쟁점수입금액의 36%(227,964,619원/621,157,600원×100=36%)를 소정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쟁점수입금액을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위와 같이 기재된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하고 있는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가 처분청에 접수되지 않았고 이 신고서상의 필요경비 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정의 필요경비 비율(36%)은 청구인의 자의적인 기준으로 인정되는 한편 위 관련법령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증빙제시 없이 청구인이 만든 필요경비비율로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고 또한 쟁점소득금액이 처분청에 신고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무신고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3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제1항은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고지서상에 귀속년도,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각종공제세액, 납기내 고지세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대해 청구인은 수입금액, 경비,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근거가 적시되지 않았으므로 당해 고지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과세기간별로 그 귀속연도에 발생한 소득세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세고지서에 귀속연도와 그 귀속연도의 과세표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고지하면 족하고,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와 경로, 경위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할 근거는 없다할 것(대법원 96누5810, 97.6.27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