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2350 선고일 1999.02.24

신고한 신빙성없는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350(1999. 2.24) 嫄ㅏそ�수영구 ○○○동 ○○○ 대지 247.9㎡와 같은곳 ○○○ 대지 220.9㎡(이상 2필지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7.12.27 및 '87.3.13 취득하여 '89.7.1 쟁점토지의 지상에 상가건물 1,391.7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 준공하고, '96.8.7 쟁점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한 후 '97.5.30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는 기준시가(취득가액 212,883,974원, 양도가액 754,474,400원)로, 쟁점건물은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532,000,000원, 양도가액 340,458,529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가액중 쟁점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의 경우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취득가액 171,186,480원, 양도가액 267,217,920원)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8.1.6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4,344,09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28 이의신청, '98.5.19 심사청구를 거쳐 '98.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6.8.7 양도하고 '97.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기준시가로, 쟁점건물에 대해서는 실지거래가로 양도차익을 각각 계산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이 과대계산되었음을 이유로 부인하였는 바, 쟁점건물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축하면서 건설회사에 도급을 준 것으로서 그 취득원가가 532,000,000원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은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532,000,000원, 양도가액 340,458,529원)대로 인정해주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신축공사비)이 532,000,000원이었음을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서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와의 '88.12.5 공사도급계약서(토목 골조공사 도급금액 232,000,000원)와 청구외 ○○○(○○○건설)과의 '89.3.2 공사도급계약서(내·외장 공사도급계약 300,000,000원)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건설주식회사는 '89.6.29 건설업법 위반으로 건설업면허가 취소된 법인이고, 위 ○○○은 건설업 무면허 및 미등록사업자로 확인되고 있으며, 공사대금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과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토지, 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쟁점건물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취득가액 532,000,000원, 양도가액 340,458,529원)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취득가액 171,186,480원, 양도가액 267,217,920원)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음이 이 건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신축공사비)이 532,000,000원임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서류로서 '88.12.5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와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토목 및 골조공사비 232,000,000원)와 '89.3.2 청구외 ○○○(○○○건설 대표자)과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내·외장 공사비 300,000,000원)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위 ○○○건설주식회사는 '88.12.5 청구인과 쟁점건물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88.5.30 부도발생된 사실이 있고 '89.6.29에는 건설업 명의대여업체로 판명되어 건설업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위 ○○○은 건설업면허가 없는 미등록업자이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위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기재내용을 사실과 부합되는 진실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가 532,000,000원이었다는 주장만 할 뿐 공사대금 수수와 관련된 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 영수증,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당초 공사도급계약내용대로 공사비를 지급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건물의 실지 양도가액 340,458,529원의 경우도 쟁점건물을 '96.8.7 양수한 청구외 ○○○협동조합중앙회의 장부계상금액이고 그 당시의 시가를 알 수 있는 감정가액 등의 제시가 없어 위 ○○○협동조합중앙회의 장부가액 340,458,529원을 곧 쟁점건물의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이 쟁점건물의 경우 신축할 당시의 공사비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의 경우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