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7.2.21 취득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대지 3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7.6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OOO외 1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6.7.6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1.8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87,500,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라 80,706,420원으로 감액하여 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9 이의신청 및 1998.5.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7.2.21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OOOOO, OOOOO 1,058㎡를 취득하였으나 필지도 여러 필지이고 지목도 섞여 주택건설 전문 경험이 풍부한 청구외 OOO, OOO과 공동으로 위 토지를 개발하기로 약정하고 1988.11.10 위 토지의 1/2을 96,000,000원에 매매하였는 바, 이후 1995년 지반공사 및 형질변경 등의 공사를 마무리하고 같은 곳 OOOOOO로 지번이 변경된 387㎡를 공유물분할로 이전해 주었으므로 이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공유물분할 근거로 매매약정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특별한 이유없이 토지를 양도하고 8년이 넘도록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한 것은 믿을 수 없고 또 토지 매도대금중 잔금이 약정된 기일에 청산되었다는 어떤 증거도 없어 쟁점토지의 잔금이 이때 청산되었는지 불분명하여 쟁점토지는 잔금이 청산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6.7.6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를 공유물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5. “생 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1996.7.6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한 것이 공유물 분할이라고 주장하면서 1988.11.10 OOO외 1인과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약정서 및 1996.7.3 위 OOO외 1인과 체결한 공유물분할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1988.11.10 청구인과 청구외 OOO외 1인이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약정서를 보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O, O 1,058㎡를 공동으로 개발하여 지분의 1/2씩 나누기로 하고 OOO외 1인이 위 토지의 1/2 매매대금으로 96,000,000원을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1996.7.6 청구인이 OOO외 1인에게 소유권이전한 토지는 지번이 변경된 쟁점토지 38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유물분할의 근거가 되는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와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둘째,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과 OOOOO이 1995.2.6 OOOOO로 합병되었다가 1995.3.14 OOOOO으로 분할된 도로 204㎡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1990.7.4 등 4회에 걸쳐 동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1996.5.29 OOOOO에서 대지 647㎡가 이기된 OOOOO 800㎡에 대하여도 1995.8.30 청구인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채권최고액 100,100,000원, 근저당권자 OOOO은행)된 것으로 동 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토지 전부에 대하여 청구인이 소유권을 행사한 점이 인정되는 바, 이점에서도 쟁점토지의 OOO외 1인에게로의 소유권이전을 공유물분할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셋째, 청구인은 1988.11.10 쟁점토지 매매약정서를 체결한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OOO외 1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후 9년 이상이 경과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이유 등에 대하여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외 1인에게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따라 등기접수일인 1996.7.6를 쟁점토지 양도일로 보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