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일부 여유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임대한 것에 불과하고, 사업의 계속성 및 동질성은 유지된 것으로 보여지며, 또 임대에 사용한 것을 자산의 처분이라 보기도 어려우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부당함
청구법인은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일부 여유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임대한 것에 불과하고, 사업의 계속성 및 동질성은 유지된 것으로 보여지며, 또 임대에 사용한 것을 자산의 처분이라 보기도 어려우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347(1999. 5.31)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1998.5.12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1993.1.1∼ 1993.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172,897,390원의 과세처분은 이 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이 1992.3.19. 법인전환을 위해 현물출자하고 양도소득세 866,916,030원을 감면받은 바 있는 ㅇㅇ시 ㅇㅇ구 ○○○동 ○○○ 토지 3,441㎡, 건물 2,524.4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중 건물 297.52㎡(90평)과 토지 33.06㎡(10평)를 1993.7.13.부터 1995.7.12.까지 임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임대에 사용하였다 하여 임대부분 330.58㎡(100평)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징하여 1998.5.12. 청구법인에게 1993사업연도분 법인세 172,897,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심사결정(1998.8.14.)에서 임대건물면적이 전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을 추징대상 감면세액으로 하도록 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1. 심사청구를 거쳐 1998.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면 법인설립후 2년 이내에 당해 현물출자 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현물출자된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처분한 것이 아니라 임대해준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처분청 주장과 같이 임대를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4항에 규정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여도 청구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한 부분은 공장건물 763.63평(2,524.44㎡)중 90평과 공장용지 1,040평(3,441㎡)중 10평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2호에 규정하는 비율에 따라 건물에 대하여는 3,832,884원(32,507,123원×90평/763.3평 = 3,832,844원), 토지에 대하여는 8,023162원(834,408,905원×10평/1,040평 = 8,023,162원)을 추징하는 것이 합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한 것이지 처분한 것이 아니므로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관련법령에서 현물출자에 대한 감면대상은 제조업등 특정업종에 사용하는 것으로 국한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전환으로 신설된 법인은 일정기간동안 제조업등 감면 대상업종을 영위하여야 하며 따라서 감면대상이 아닌 임대업에 사용한 부분을 현물출자 부동산의 처분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같은 뜻: 국세청 재산01254-2708, 1986.9.2. 국세청 법인22601-468, 1992.2.27).
(2) 임대계약상 임대부분은 건물 90평과 토지10평으로 되어 있다 하나 10평의 토지위에 90평의 건물이 들어설 수 없는 것이며, 쟁점부동산은 공장용 토지 및 건물로서 토지면적이 공장 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이고 임대건물이 별도로 담장 등에 의하여 경계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 이상 통상적으로 건물을 임대하면 부속토지도 함께 임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쟁점부동산의 평면도를 살펴보면, 건물 부속토지가 건물의 중앙에 있어서 타인이 동 부속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건물 90평 및 토지 10평에 대한 가액기준으로 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1) 법인전환시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업에 사용한 경우 이를 당초 감면세액 추징사유인 폐업이나 자산의 처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설령 자산의 처분으로 보더라도, 임대부분은 건물90평, 토지10평이므로 당초 감면세액을 토지와 건물가액에 의해 안분계산한 후 그 중 임대면적 부분에 상응하는 세액만 추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현물출자된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하였는데 임대와 처분은 다르므로 임대한 것만으로는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고, 이에 대해 국세청장은 현물출자된 부동산은 일정기간 동안 제조업 등 특정업종에 사용하여야 할 것인데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감면대상업종이 아닌 임대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현물출자부동산의 처분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살피건대, 관련법령에 의하면, 제조업·광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자산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현물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2년 이내에 당해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현물출자 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당해법인으로부터 면제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경우 현물출자 자산인 쟁점부동산중 일부 여유가 있었던 공간인 건물 297.52㎡와 토지 33.06㎡를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그 외에 쟁점부동산 또는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처분하였거나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해 처분청에서는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감면세액을 추징하였으나, 감면세액 추징사유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항에서 법인설립 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현물출자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의 경우 건물면적중 297.52㎡를 임대하여 임대에 사용한 면적은 전체 건물면적 2,524.44㎡의 11.8%에 불과하고 1993사업연도의 경우 총수입금액 240,537천원중 임대업 수입금액 11,250천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임대면적 비율에도 못 미치는 4.7%에 불과하므로 일부 여유 공간을 임대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 부분 임대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주업인 제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임대기간동안 청구법인에서 달리 생산시설을 축소하거나 자산을 처분한 사실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은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일부 여유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임대한 것에 불과하고, 사업의 계속성 및 동질성은 유지된 것으로 보여지며 또 임대에 사용한 것을 자산의 처분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은 타당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97경1091, 1997.10.10).
(2) 쟁점(2)의 경우에는 쟁점(1)에 대한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