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전체가 주택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토지전체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 경우임
건물 전체가 주택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토지전체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 경우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346(1999. 8.13) 주 문 ○○○세무서장이 1998.3.13 청구인에게 한 1992년도 귀속분 양 도소득세의 90,363,6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이 청구인 소유의 ○○○시 ○○○구 ○○○동 ○○○ 대지 298㎡, 같은 곳 ○○○ 대지43㎡, 같은 곳 ○○○ 대지 8㎡ 합계 349㎡(위 토지는 ○○○지번 필지로 합필되었으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청구인의 처 ○○○ 소유의 같은 곳 ○○○ 대지 291㎡(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 동 지상의 ○○○ 소유의 건물 245.16㎡(양도당시 주택부분 162.37㎡ 및 창고 82.79㎡로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92.2.10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외토지 및 쟁점건물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1998.3.13 청구인에게 19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2,640,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8.6.3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동 양도소득세를 90,363,68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24 심사청구를 거쳐 1998.9.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생략)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 기본통칙 1-2-32...5에서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다.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과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등기부등본,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의 주민등록등·초본 등에 의하면, 쟁점건물이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지상에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쟁점건물은 1992.2.10 양도후 1992.5.21 멸실됨)과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이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 및 쟁점건물을 보유한 기간이 5년 이상(약12년)이며, 청구외 ○○○에게 1992.2.10 동시에 양도된 사실 및 양도이전부터 장기간 청구인의 가족이 쟁점건물에 거주하여온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건물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가족은 주거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1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사실(이 건의 경우는 주거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 해당함)이 확인되고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나)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연와조 와즙 및 세멘벽돌조 도단즙 주택 및 창고 245.16㎡로서 주택 66.12㎡, 창고 179.04㎡로 등재되어 있었고, 건축물관리대장상 1989.10.27(등기부등본상 1989.12.4) 창고 179.04㎡중 96.25㎡가 주택으로 용도변경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건물은 청구인의 처 ○○○이 소유하던중 1989.9.2 청구외 ○○○에게 245.16분지 66을 지분으로 소유권이전하였고, 나머지 소유지분은 1992.2.10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으며 1992.5.21 멸실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공부상 용도와 달리 쟁점건물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쟁점건물 전체를 주거용도로 사용하여 왔었으나 용도정정을 하지 않고 있다가 1989.10.27 공부상으로만 쟁점건물의 일부를 용도변경한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경우 쟁점건물의 부수토지로서 쟁점건물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 역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어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처분청은 공부상의 사실관계와 같이 쟁점건물중 66㎡가 1989.9.2 청구외 ○○○에게 양도되었고, 나머지 창고 179.04㎡중 96.25㎡가 1989.10.27에 주택으로 용도변경되어 쟁점건물의 양도일인 1992.2.10까지 용도변경된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므로, 이 건의 쟁점은 쟁점건물중 공부상 구분이 창고로 등재되었다가 주택으로 용도변경된 96.25㎡(이하 "용도변경주택"이라 한다)가 용도변경이전에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어져 왔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다 할 것이다.
(2) 쟁점건물중 용도변경 주택이 공부상 기재된 용도변경일 이전에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건물 소재지인 ○○○시 ○○○구 ○○○동에서 1984.9.8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인 청구외 ○○○와 ○○○는 쟁점건물중 1989.10.17 공부상 주택으로 용도변경된 창고 96.25㎡는 그 이전부터 실제로는 주택이었으며, 창고중 나머지 82.79㎡도 사실상 주거용(보일러실, 연탄광, 기타 살림살이 보관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쟁점건물 전체의 실지용도가 주거용이었음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실확인하고 있다. (나) 1982.5월부터 1992.2월까지 쟁점건물의 보일러를 수리한 바 있는 보일러 수리공 ○○○(○○○시 ○○○구 ○○○동 ○○○)과 1975.6월부터 1992.2월까지 수차에 걸쳐 쟁점건물의 수리 및 개조를 하였다는 주택수리공 ○○○(○○○시 ○○○구 ○○○동 ○○○)은 쟁점건물 전체가 주택으로서 창고는 보일러실 및 연탄광등 주거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실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외 ○○○은 1974.5.31∼1979.9.24까지, 1980.8.28∼1985.6.5까지 쟁점건물의 용도변경주택에서 6인 가족이 거주하였음을 주민등록초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실확인하고 있고, 1984.7.24∼1991.11.20까지 쟁점건물에서 거주한 청구외 ○○○은 3인 가족이 용도변경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음을 주민등록초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실확인하고 있다. (라) 쟁점건물 소재지인 ○○○시 ○○○구 ○○○동 ○○○통장 ○○○는 1973.10.18부터 쟁점건물의 양도시까지 청구인의 처 ○○○과 가족이 쟁점건물에서 거주하였음을 통장직인 및 인감날인하여 사실확인하고 있다. (마) 우리심판소에서 쟁점건물 소재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통장들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창고형태의 단일건물로서 용도변경주택의 용도변경일 이전부터(70년대부터)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였고 청구인의 가족과 세입자들이 거주하여 왔음을 사실확인하고 있고, 쟁점건물의 소재지역에서 장기거주한 인근주민에 대한 탐문에 의하여도 위 사실내용이 확인되었다. (바) 위와 같은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보건대, 쟁점건물은 주택과 창고의 용도별로 구분된 별개의 독립된 건물이 아닌 단일건물로서 공부상으로는 그 용도가 주택 및 창고로 구분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쟁점건물의 모두를 주거에 공한 주택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의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쟁점건물이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실제로는 계속하여 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2개 필지 지상에 쟁점건물이 위치하고 있었으며, 쟁점건물의 소유자는 청구인의 처 ○○○으로서 쟁점건물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세대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1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처 ○○○이 쟁점건물을 5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합한 면적이 쟁점건물 바닥면적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쟁점외토지와 함께 쟁점건물의 부수토지로서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