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수입료 수입금액의 귀속시기

사건번호 국심-1998-서-2345 선고일 1999.03.12

소송에 대한 수입료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때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345(1999. 3.12) 서울특별시 ○○○구 ○○○가 ○○○에서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1989.3.29 경기도 ○○군 ○○면 ○○○리 어촌계 회원 110명(이하 "○○○등"이라고 한다)과 ○○○공사와의 관행어업권 손해배상사건(서울지법 89가합31229, 1992.10.9 이하 "1심"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승소시 착수금 10%와 성공보수 20%로 수임한 후 1992.10.9 승소하여 1,384,491,949원을 수령하여 그 중 30%에 해당하는 415,347,600원(이하 "쟁점수임료"라고 한다)을 가집행하여 수임료로 차감하고 그 잔액 969백만원은 ○○○등에게 분배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수임료 누락금액을 당초 신고한 서면신고 (수입금액 134백만원, 소득금액 57백만원)소득에 전액 합산하여 1998.5.6 19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48,197,0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27 심사청구를 거쳐 1998.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수임한 사건과 관련한 변호사 보수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수입금액의 귀속연도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므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청구인이 위 사건을 수임함에 있어 대법원에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청구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소송을 수행키로 하였으며 변호사 비용은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청구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그 최종판결문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등과 약정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손해보상액이 1심판결 보다 527,802,001원이 감액되어 ○○○공사가 청구인에게 515,100,238원의 지급을 요청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사건이 아직 소송계류중에 있어 청구인이 위 사건의 수임으로 인하여 받을 보수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위 사건의 수임으로 얻은 소득이 없으므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청구인은 위 사건의 수임으로 선수금 415,347,600원을 지급받고 515,100,238원을 ○○○공사에 변제하여야 하므로 결국 99,752,638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여기에 감정료 5천만원과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비용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손실을 보았으므로 415,347,600원 전부를 소득으로 오인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설사 쟁점수임료의 귀속시기가 1992년도에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위 사건과 관련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전혀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1992년에 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1) 1992.11.19에 착수금 및 성공보수를 합하여 415백만원을 수령하였으므로 1992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 처분청에서 제시한 청구인과 ○○○등 간에 체결된 1심 약정서를 보면 승소금액의 1할은 착수금, 2할은 성공보수로 약정되어 있고, 1심에서 승소하여 415백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며 2심에서는 1심에서의 승소금액이 869백만원으로 감액되어 515백만원은 다시 ○○○공사에 환불하여야 하나 청구일 현재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고,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로 약정한 날이며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을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1심약정서에 따라 수임료에 상당하는 쟁점수임료를 수령한 1992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

(2) ○○○공사의 반환 청구금액 515백만원은 청구인이 부담할 채무가 아니므로 사건 수임으로 얻은 소득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변호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고 반환금 515백만원은 ○○○등이 당연히 부담하여야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신 부담한 사실도 없으므로 위 사건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건 소득금액 결정은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당초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입금액은 134백만원, 소득금액은 57백만원으로 서면신고하였으므로 단순히 수입금액누락이 과다하게 적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초 장부기장내역을 전면 부인하고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간주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수임료의 수입금액 귀속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2) 이 사건 수임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3) 쟁점수임료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이전 법률)규정에 의하면 『제28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제1항의 경우에 금전 이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 [필요경비의 계산]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51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거주자의 각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제120조 [추계조사결정]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 ⸂ 추계방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추계조사결정"이라 한다.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제57조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로 한다.
7. 인적용역의 제공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진 날.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 제169조 [추계조사결정]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단서생략) 2.∼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수임료의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이 쟁점수임료를 수령하게 된 경위등 사실관계를 본다. 첫째, ○○○등 110인이 ○○○공사(간척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관행어업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원고측 소송대리인인 청구인과 원고선정당사자인 ○○○간에 약정한 약정서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인(○○○)은 위 사건에 대한 1심판결확정시까지의 소송대리사무를 귀하(청구인)에게 위임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함. 제2조(착수금): 제10조에 의함, 다만 이 착수금은 위임해제 기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여도 그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3조(비용):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기록복사비용, 검증 및 감정비용, 증인일당, 출장여비, 보증공탁금, 집행비용 및 기타의 소송비용은 귀하(청구인)가 청구하는대로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성공보수): 제10조에 의함. 제10조(특약사항): 판결금액에서 1할을 착수금으로 2할을 사례금으로 지급하기로 함.

○ 약정일: 1989.3.29

○ 위임인: ○○○

○ 연대보증인: ○○○

○ 변호사: ○○○』 둘째,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제42부 1992.10.9자 선고(89가합31229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문: ⸁피고(○○○공사)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금 1,397,193,711원 및 이에 대한 1989.8.1부터 1992.10.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2분하여 그 1인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셋째, 서울지방법원 판결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공사,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소송대리인 간에 1992.11.13에 합의한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민사지방법원 89가합31229호 사건에 대한 1992.10.9 인용판결된 금원의 지급에 관하여 동 사건의 피고인 ○○○공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선정당사자들을 대표하여 원고 ○○○(이하 "을"이라 한다) 및 원고 소송대리인 ○○○(이하 "병"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을"은 위 사건에서 인용 판결된 내용중 1989.8.1부터 완제일까지 각각의 율에 의하여 지급토록한 지연손해금 전액 및 소송비용의 청구를 포기한다. ⸂ "을"은 위 사건에서 인용된 금원의 청구 및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병"에게 위임한다. ⸃ "갑"은 위 판결에 대한 상급법원에의 항소여부와 관계없이 1심에서 판결된 금1,397,193,711원을 "병"의 청구에 의하여 청구일로부터 10일내에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입금하고 입금사실을 "을"에게 통보한다. ⸄ 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 판결결과 "을"의 손해액이 감축되었을 때에는 "을"은 "갑"에게 동 금원을 신의에 따라 신속히 반환하여야 하며 "병"은 그 이행을 연대하여 보증한다.』 넷째, 위 1992.11.13 합의서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 판결금액 1,397,193,711원에서 지급불가능자에 대한 13백만원을 제외한 금액 1,384,491,949원을 가집행하여 이에 대한 30% 상당액 415,347,600원을 청구인이 수령하고 나머지 잔액 969백만원은 ○○○ 등 109인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였다. 다섯째, ○○○공사는 위 서울지방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1992.10.23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에서는 1996.2.28 손해배상금액을 869,391,710원으로 감액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사는 1996.3.19 초과지급된 515백만원을 반환할 것을 110인의 대표 ○○○와 소송대리인인 청구인에게 공문으로 요청한 바 있다. 여섯째, 1996.3.19. 110인의 대표 ○○○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에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는 결정(1998.9.18선고, 96다16629판결)을 하여 현재 서울고법 민사 제7부 98나55088로 손해배상사건으로 계류중이며 1999.1.18 ○○○공사가 ○○○(원고측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515백만원(1,384백만원-869백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가지급금반환을 서울고등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수임료를 1992.11.19 수령한데 근거하여 쟁점수임료를 청구인의 1992년도 귀속 수입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아직까지 수임료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인바, 소득세법령상 사업소득 중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진 날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인적용역 제공의 완료일로 하고 있는데 청구인(소송대리인)과 소송의뢰인(○○○)간에 수임료 등에 관하여 약정한 위 약정서 내용을 보면, 1심판결확정시까지 소송대리사무를 청구인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착수금 및 성공보수에 대하여 판결금액에서 1할을 착수금으로 2할을 사례금으로 지급한다고 약정하고 있고 ○○○공사, ○○○, 청구인간에 합의한 내용(1992.11.13)과 ○○○공사에서 ○○○와 청구인에게 보낸 공문내용(1996.3.19),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1차판결금액 1,397백만원중 1,384백만원을 가집행하여 이에 대한 3할(415백만원)을 청구인이 1992.11.19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청구인이 위 1심결과 관련된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용역의 대가를 수령한 1992년을 수임료의 귀속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1992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보는 경우 고등법원판결 내용에 따라 지급해야 할 515백만원을 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등을 살펴본다. 위 쟁점수임료 수령 경위에서 보는 바와같이 위 515백만원은 손해배상금이 법원판결에 의하여 줄어든 것으로서 소송의뢰인 등의 손해배상금이 줄어든 것이므로 청구인이 부담할 금액은 아니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515백만원을 연대보증인으로서 부담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를 당해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약정서에 의하면 소송진행중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기록복사비용, 감정비용 등은 의뢰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위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쟁점수임료의 수입과 관련하여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수임료를 1992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보는 경우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당초 청구인은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방법으로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쟁점수임료에 대한 필요경비가 별도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이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수입금액누락액이 과다함으로인하여 경정결정한 세액이 추계조사에 의한 금액보다 많다고 하여 추계조사에 의한 경정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 주장도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