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8서2344 선고일 1998-12-31

[요지]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 및 우편물배달증명서를 보면 처분청은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 ○○로 1998.3.16 발송하여 1998.3.17 청구인의 처(妻)인 청구외 ○○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청구인도 이의신청이 법정기한을 경과한 후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에서 규정된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1998.5.18 신청한 것으로 인정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1) 관련법령인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6조 제5항은 『제61조 제1항 및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 및 우편물배달증명서를 보면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로 1998.3.16 발송하여 1998.3.17 청구인의 처(妻)인 청구외 OOO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청구인도 이의신청이 법정기한을 경과한 후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이의신청은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에서 규정된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1998.5.18 신청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