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2343 선고일 1999.02.01

양도당시 무허가 주택과 함께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등이 없어 이를 부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343(1999. 2. 1) 9.1.8 상속받은 서울특별시 중구 ○○○가 ○○○ 대지 3.90㎡, 같은동 ○○○ 대지 39.88㎡, 같은동 ○○○ 대지 67.84㎡, 같은동 대지 ○○○ 47.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무허가주택(쟁점토지와 무허가주택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4.10.14 양도하고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1.5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2,034,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19 이의신청 및 98.5.15 심사청구를 거쳐 98.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매수자인 청구외 ○○○이 지상 무허가주택을 철거중이던 94.8월 무허가주택과 함께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나대지를 양도하였다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전세입자인 청구외 ○○○·○○○의 확인서, 영수증 및 전세계약서(93.10.9)와 인근주민인 청구외 ○○○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양도당시 쟁점토지 지상에 있는 무허가주택도 함께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국세청 전산자료·양도계약서·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속받은 토지 5필지의 공유지분 222.02㎡ 중 62.84㎡를 제외한 쟁점토지 159.18㎡만을 양도하여 취득자 ○○○(타인)과 함께 지상 5층, 지하 1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95.4.10)하여 소유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무허가주택과 함께 청구인 지분 전부인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쟁점토지만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나대지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무납부하였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9.1.8 상속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4.10.14 청구외 ○○○에 양도하였으며 양도시 쟁점토지상에는 무허가 주택이 있었으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되므로 비과세임에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쟁점토지상에 무허가건물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내역이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양도시점에 무허가건물이 존재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도 관련자료에 근거하여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상의 무허가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와 거주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거주자의 주민등록등본, 전기 및 수도사용료등 공과금납부영수증등 관련증빙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속받은 토지 5필지의 공유지분 222.02㎡ 중 62.84㎡를 제외한 쟁점토지 159.18㎡만을 양도하여 그 위에 쟁점토지의 취득자인 청구외 ○○○과 함께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공유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 매매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무허가건물과 함께 양도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위의 사실 및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의 무허가건물을 철거한 상태에서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무허가건물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이 아닌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