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당시 무허가 주택과 함께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등이 없어 이를 부인한 사례
양도당시 무허가 주택과 함께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등이 없어 이를 부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343(1999. 2. 1) 9.1.8 상속받은 서울특별시 중구 ○○○가 ○○○ 대지 3.90㎡, 같은동 ○○○ 대지 39.88㎡, 같은동 ○○○ 대지 67.84㎡, 같은동 대지 ○○○ 47.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무허가주택(쟁점토지와 무허가주택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4.10.14 양도하고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1.5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2,034,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19 이의신청 및 98.5.15 심사청구를 거쳐 98.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