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8서2341 선고일 1998-10-16

[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였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 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자(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O) OOO의 수령증에 의하면, 이 건 심사결정서(심일 양도 98-0352)는 청구인의 자 OOO가 98.7.8자로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이 건 심판청구서는 98.9.11에 접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에 의거 심사청구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1998.9.6까지는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 건 심판청구일은 1998.9.11로서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