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내용에서 주류 등의 판매가격을 인하한 내용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이유에 대한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추계경정한 사례
기장내용에서 주류 등의 판매가격을 인하한 내용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이유에 대한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추계경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340(1999. 4. 1) 은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캬바레라는 상호로 음숙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6년 매출액을 425,301천원, 1997년 매출액을 232,828천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무자료거래 및 향락업소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의 1997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내용)이 원재료사용량, 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 하여 신고과세표준을 비용관계비율과 부가가치율에 의거 추계경정하여 1997년 1∼2기분 부가가치세 29,416,250원 및 특별소비세 48,188,180원 합계 77,604,430원을 1998.4.15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14일 심사청구를 거쳐 1998.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의 사업장은 서울특별시 ○○구 ○○○동 ○○○에 소재한 약 210평, 객실 3개, 탁자 68개, 좌석 272개 규모이고 1996년 및 1997년 매출액과 주요원재료매입금액은 아래표와 같은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나타나 있다. (금액: 천원) 과세년도 매출액 원재료 매입 금액 주 류 사이다 청 과 계 96 ① 425,301 20,369 6,167 8,127 34,663 97 ② 232,828 21,239 10,041 63,341 94,621 비율(②/①) 54.7% 104.2% 162.8% 779.3% 272.9%
(2) 처분청은 청구인 사업장의 주요재료인 주류와 사이다의 매입액이 1997년에 전년비 17.9%(청과 포함시에는 172.9%) 증가하였는데도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은 오히려 전년에 비해 45.3% 감소한 것은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추계경정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7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장부 및 증빙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 왔으므로 추계경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 캬바레의 매출액을 발생시키는 기본적 원자재가 주류, 음료수, 안주인 점에서 볼 때 원자재 사용량이 증가했는데도 매출액이 절반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면 청구인의 장부기장내용이 정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나) 이에 대해 청구인은 기본주류가격을 인하하고 연예인 출연을 줄인 결과 매출이 감소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류 및 안주가격표를 당심에서 현장 확인한 바 청구인이 제시한 주류 및 안주가격표와는 달리 주류 및 안주의 가격표시가 없었고 기본주류도 표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가격표는 주류 및 안주의 가격표시숫자와 기본주류내용글씨체와 그 가격표시숫자가 가격표의 다른 부분과 글씨체 등에서 차이가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기장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원시자료인 『97년도 웨이타별 판매금액명세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역시 청구인이 작성·제출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장부기타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에 비추어 허위라고 보고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에 따라 처분청이 추계경정한 것은 적법한 것이라고 하겠다.
(3) 다음 이건 과세시 처분청이 적용한 추계경정방법이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한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 사업장의 주요원재료라고 볼 수 있는 주류 및 사이다의 매입액과 매출액을 기준으로 1996년도 부가가치율을 산정하고 1997년도 매입액에 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같은 연도매출액을 추계하여 경정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나목과 마목에 규정된 계산방법이며, 처분청은 같은법 같은령 같은항 제5호에 의거 위 나목과 마목에서 규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으로 처분청이 사용한 이건 추계경정방법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적법한 방법이라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