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추계경정사유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2340 선고일 1999.03.31

기장내용에서 주류 등의 판매가격을 인하한 내용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이유에 대한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추계경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340(1999. 4. 1) 은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캬바레라는 상호로 음숙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6년 매출액을 425,301천원, 1997년 매출액을 232,828천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무자료거래 및 향락업소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의 1997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내용)이 원재료사용량, 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 하여 신고과세표준을 비용관계비율과 부가가치율에 의거 추계경정하여 1997년 1∼2기분 부가가치세 29,416,250원 및 특별소비세 48,188,180원 합계 77,604,430원을 1998.4.15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14일 심사청구를 거쳐 1998.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건 과세는 처분청이 사업장 입회조사하여 매출액이 감소되었음을 확인하고도 주요재료매입자료에 의하여 추계경정한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장부 및 증빙을 비치 기장하고 있어 추계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사 추계경정한다 하더라도 그 방법이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방법이 아니므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청구인의 기장내용을 살펴본 바 1997년 과세기간의 주류등 주요재료사용량이 1996년에 비해 172.9% 증가하였음에도 매출액은 45.3% 감소하였다. 청구인은 1997년 과세기간의 매출액감소가 주류등의 판매가액(기본주류가격)인하에 기인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이건 세무조사시 기장내용에서 주류 등의 판매가격을 인하한 내용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청구인 또한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1997년 과세기간의 기장내용이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재료사용량, 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 해당되어 추계경정사유에 해당되므로 "비용과 매출액의 비용관계비율 및 일정기간의 부가가치율"에 의거 추계경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이 법규정을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건은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여 결정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1)추계경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그 추계방법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1997년 현행법률) 제21조(경정) 제1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재료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제1항은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는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하면서, 그 나목에서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을 규정하고, 그 마목에서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5호에서는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그 제6호에서는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사업장은 서울특별시 ○○구 ○○○동 ○○○에 소재한 약 210평, 객실 3개, 탁자 68개, 좌석 272개 규모이고 1996년 및 1997년 매출액과 주요원재료매입금액은 아래표와 같은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나타나 있다. (금액: 천원) 과세년도 매출액 원재료 매입 금액 주 류 사이다 청 과 계 96 ① 425,301 20,369 6,167 8,127 34,663 97 ② 232,828 21,239 10,041 63,341 94,621 비율(②/①) 54.7% 104.2% 162.8% 779.3% 272.9%

(2) 처분청은 청구인 사업장의 주요재료인 주류와 사이다의 매입액이 1997년에 전년비 17.9%(청과 포함시에는 172.9%) 증가하였는데도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은 오히려 전년에 비해 45.3% 감소한 것은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추계경정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7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장부 및 증빙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 왔으므로 추계경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 캬바레의 매출액을 발생시키는 기본적 원자재가 주류, 음료수, 안주인 점에서 볼 때 원자재 사용량이 증가했는데도 매출액이 절반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면 청구인의 장부기장내용이 정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나) 이에 대해 청구인은 기본주류가격을 인하하고 연예인 출연을 줄인 결과 매출이 감소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류 및 안주가격표를 당심에서 현장 확인한 바 청구인이 제시한 주류 및 안주가격표와는 달리 주류 및 안주의 가격표시가 없었고 기본주류도 표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가격표는 주류 및 안주의 가격표시숫자와 기본주류내용글씨체와 그 가격표시숫자가 가격표의 다른 부분과 글씨체 등에서 차이가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기장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원시자료인 『97년도 웨이타별 판매금액명세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역시 청구인이 작성·제출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장부기타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에 비추어 허위라고 보고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에 따라 처분청이 추계경정한 것은 적법한 것이라고 하겠다.

(3) 다음 이건 과세시 처분청이 적용한 추계경정방법이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한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 사업장의 주요원재료라고 볼 수 있는 주류 및 사이다의 매입액과 매출액을 기준으로 1996년도 부가가치율을 산정하고 1997년도 매입액에 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같은 연도매출액을 추계하여 경정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나목과 마목에 규정된 계산방법이며, 처분청은 같은법 같은령 같은항 제5호에 의거 위 나목과 마목에서 규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으로 처분청이 사용한 이건 추계경정방법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적법한 방법이라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