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대한 재차현금증여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2338 선고일 1999.02.22

증여세를 보증금을 받아 납부를 했는지 현금을 증여받아 납부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증여세 납부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338(1999. 2.22) 1997.7.23 청구인의 부(父) ○○○로부터 ○○시 ○○구 ○○○동 ○○○ ○○○상가 건물 ○○○ 건평 95.13㎡ 및 대지 94.499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와 ○○시 ○○구 ○○○동 ○○○ 청구외 (주)○○○의 비상장주식 500주, ○○시 ○○구 ○○○동 ○○○ (주)○○○ 비상장주식 500주를 증여받고 1997.9.11 증여세 신고후 증여세 24,616,46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쟁점세액상당액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1998.5.4 청구인에게 1997년분 증여세 7,381,516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18 이의신청 및 1998.7.11 심사청구를 거쳐 1998.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997.7.23 증여등기와 동시에 청구외 ○○○외 1인과 전세보증금 96,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처분청에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바 있고, 청구인은 위 전세보증금 중에서 쟁점세액(24,616,640원)을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이 받은 임대보증금에서 쟁점세액 및 등록세, 취득세 납부액을 차감한 7천만원을 ○○○종합금융(주)에 청구인 명의로 예금하여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임차인들에게 지급할 채무(임대보증금)가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 사실 없이 전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따라서 이와같이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이를 청구인이 현금증여받아 납부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확인한 내용을 보면 1992.3.30부터 청구외 ○○○이 ○○○분식점을, 1993.9.22부터는 청구외 ○○○가 ○○○미용실을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부 ○○○의 쟁점부동산 임대에 대한 1996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보면 위 임차인들에게 각각 56,000,000원과 60,000,000원의 전세로 임대하여 주고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과 위 임차인들간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동 전세금이 각각 56,000,000원과 40,000,000원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증여세부과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증여된 재산인지의 여부는 과세요건의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 또는 수입이 없는 자일 경우에는 그 자금출처에 대하여는 수증자측에서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않는 한 증여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처럼 수증자가 수입이 없는 13세의 미성년자이고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이 증여시점 이전부터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하여 왔으며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서를 갱신하면서 당초 보다 전세보증금을 올려 받은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임차인들의 전세금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쟁점세액을 청구인의 자금에서 인출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한 임대보증금에서 납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세액상당액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세액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 의하면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4조【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의하면 『법 제4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1997.7.23 쟁점부동산 등을 증여받고 증여세 24,616,460원을 납부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이 증여세 상당액을 부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 받을 당시에 13세의 미성년자로서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은 증여이전부터 2명의 임차인에게 임대에 공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증여와 동시에 1997.7.23 임차인들과 2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96,000,000원(청구외 ○○○의 전세보증금 56,000,000원, 청구외 ○○○의 전세보증금 40,000,000원)으로서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기 이전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과 동일한 금액으로서 추가로 올려받은 임대보증금은 없으며, 셋째, 청구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96,000,000원중에서 쟁점세액 24,616,460원 및 취득세, 등록세 등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 70,000,000원을 ○○○종합금융(주)에 예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종합금융주식회사의 1998.5.4자 발행어음 환매 계산서[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70,000,000원 입금(어음번호 ○○○)]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70,000,000원이 청구인이 세입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이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한 날은 1997.7.23이나 청구인 명의의 ○○○종합금융주식회사 계좌에 70,000,000원이 입금된 날은 1998.5.4로서 약 9개월간의 시차가 발생하며, 넷째, 청구인이 1997.9.11 납부한 이 건 증여세 24,616,460원에 대한 금융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쟁점세액 납부 당시에 수입이 없는 13세의 미성년자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에서 쟁점세액을 납부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임대차계약체결일로부터 약 9개월후인 1998.5.4 자금의 출처가 밝혀지지 않는 70,000,000원이 청구인 명의로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세액 상당액을 부로부터 증여받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세액 상당액을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