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세액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 의하면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4조【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의하면 『법 제4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1997.7.23 쟁점부동산 등을 증여받고 증여세 24,616,460원을 납부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이 증여세 상당액을 부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 받을 당시에 13세의 미성년자로서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은 증여이전부터 2명의 임차인에게 임대에 공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증여와 동시에 1997.7.23 임차인들과 2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96,000,000원(청구외 ○○○의 전세보증금 56,000,000원, 청구외 ○○○의 전세보증금 40,000,000원)으로서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기 이전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과 동일한 금액으로서 추가로 올려받은 임대보증금은 없으며, 셋째, 청구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96,000,000원중에서 쟁점세액 24,616,460원 및 취득세, 등록세 등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 70,000,000원을 ○○○종합금융(주)에 예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종합금융주식회사의 1998.5.4자 발행어음 환매 계산서[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70,000,000원 입금(어음번호 ○○○)]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70,000,000원이 청구인이 세입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이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한 날은 1997.7.23이나 청구인 명의의 ○○○종합금융주식회사 계좌에 70,000,000원이 입금된 날은 1998.5.4로서 약 9개월간의 시차가 발생하며, 넷째, 청구인이 1997.9.11 납부한 이 건 증여세 24,616,460원에 대한 금융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쟁점세액 납부 당시에 수입이 없는 13세의 미성년자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에서 쟁점세액을 납부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임대차계약체결일로부터 약 9개월후인 1998.5.4 자금의 출처가 밝혀지지 않는 70,000,000원이 청구인 명의로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세액 상당액을 부로부터 증여받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세액 상당액을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