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 중에서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 중에서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337(1999. 2.27) (○○○, ○○○, ○○○, ○○○)은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95.3.29 사망함에 따라 95.8.18 상속재산을 440,962,195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한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에서 청구인이 채무로 신고한 상속개시당시 경기도 ○○○시 ○○○동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30,000,000원중 10,000,000원만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98.1.15 청구인들에게 95년분 상속세 5,380,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8.3.9 이의신청 및 98.5.29 심사청구를 거쳐 98.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