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2337 선고일 1999.02.27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 중에서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337(1999. 2.27) (○○○, ○○○, ○○○, ○○○)은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95.3.29 사망함에 따라 95.8.18 상속재산을 440,962,195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한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에서 청구인이 채무로 신고한 상속개시당시 경기도 ○○○시 ○○○동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30,000,000원중 10,000,000원만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98.1.15 청구인들에게 95년분 상속세 5,380,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8.3.9 이의신청 및 98.5.29 심사청구를 거쳐 98.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이 94.8.27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30,000,000원에 임대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조로 3,000,000원, 94.9.1 잔금 27,000,000원을 받았으며, 피상속인 사망후인 96.12.30 동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인 ○○○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임대보증금은 30,000,000원임에도 처분청이 이중 10,000,000원만을 임대보증금으로 인정하여 채무로 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당심에서 98.6.20 및 98.6.22 쟁점토지의 임대계약서상 임차자인 청구외 ○○○에게 직접 전화로 확인한 바, 쟁점토지의 당초 임차자는 ○○○의 처인 청구외 ○○○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전산조회 하여본 바, 쟁점토지는 『○○○고물상』이란 상호로 96.2.1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들이 임차자를 ○○○으로 하여 제시한 임대계약서는 사실을 나타내는 임대계약서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당초 임대차계약시에는 월세없이 보증금 30,000,000원으로 계약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400,000원에 임차하였고 쟁점토지에서 96.12.30 퇴거시 청구인들로부터 보증금 10,000,000원을 반환받았다고 위 ○○○이 확인하고 있으며, 전세보증금 30,000,000원을 반환받았다는 영수증을 청구인들에게 작성하여 준 것은 청구인들이 그렇게 작성하여 주기를 사정하여 무심코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므로 10,000,000원을 쟁점토지의 임대보증금으로 인정하여 채무로 공제한 이 건 상속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제1항 제3호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채무로 신고한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 30,000,000원에 대한 처분청의 상속세조사시 임차자인 ○○○이 96.12.30 쟁점토지에서 퇴거시 청구인들로부터 보증금 10,000,000원을 반환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어 10,000,000원만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이 건 상속세를 추징하였음이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해서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30,000,000원에 임대하였다가 피상속인 사망후인 96.12.30 ○○○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 30,000,000원을 채무로 인정하여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쟁점토지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인 청구외 ○○○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당초 임차인은 ○○○이 아닌 그의 처인 청구외 ○○○이고, ○○○은 96.2.1부터 쟁점토지에서 『○○○고물상』이란 상호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처분청의 전산조회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94.4.8자 임대차계약서는 신빙성 있는 계약서로 보이지 아니하며, 설령 이 계약서가 사실이라면 임대차계약서에 의한 임대보증금 30,000,000원을 피상속인이 수령한 사실과 청구인들이 이를 ○○○에게 반환한 사실을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토지의 임대보증금이 30,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10,000,000원을 임대보증금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