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8서2331 선고일 1998-12-31

[요지] 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66조 제5항 및 제61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 내에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6조 제5항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이의신청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98.4.10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 OOOOO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음이 특수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동 고지서를 98.4.11 수령하였음이 서울 OO동 OO우체국의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고지서 수령 당시 주민등록지와는 다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OO에서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에는 전세입주자인 청구외 OOO이 거주하였는 바, 청구인이 전세입자로부터 고지서를 실제 전달받은 날은 98.4.15이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세법상 서류의 송달지인 주소는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되며, 그 명의인이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서류를 수령함으로써 본인에게 그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인 바(대법98두1161, 98.4.10 같은 뜻), 당심에서 전세입주자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평소에도 청구인 앞으로 배달되는 각종 우편물을 일단 수령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연락하여 전달되도록 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는 전세입자에게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고 고지서의 객관적인 수령사실이 98.4.11임이 명백히 확인되므로 이 건 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경과한 98.6.11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하겠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