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324(1999. 3. 9) �1989.3.16 취득한 서울특별시 ○○○구 ○○○가 ○○○ 대지 132.2㎡·건물 97.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4.10.28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220,000,000원과 185,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1)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185,000,000원은 취득당시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인 105,431,409원의 175%에 해당하는 높은 가액으로서, 청구인은 심판결정일 현재까지 기준시가액에 비하여 훨씬 높은 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에 공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계약서상 특약란에 임대보증금에 관한 별도의 언급이 없이 임차인 명도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영수하였어야 타당하나 양도대금 전액을 영수한 것으로 기재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60,000,000원)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계약서상에 위 근저당권 승계 및 말소 등에 대한 특약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이 1994.10.28 취득한 후 1994.11.5 채권최고액 104,000,000원과 1994.12.30 채권최고액 250,000,000원 합계 354,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불분명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