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소프트웨어의 구입조건, 서비스 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면 쟁점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는 정형화된 상품의 구입대가라기보다는 비공개된 고도의 기술정보인 노하우를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로 보여지므로 원천징수대상인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이 법인세과세한 것은 정당함
쟁점소프트웨어의 구입조건, 서비스 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면 쟁점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는 정형화된 상품의 구입대가라기보다는 비공개된 고도의 기술정보인 노하우를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로 보여지므로 원천징수대상인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이 법인세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323(1999. 5.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미국 ○○○주에 소재한 ○○○사(○○○, Inc ;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한국내 현지법인(청구외 법인이 100% 출자)으로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용 데이타베이스 소프트웨어인 ○○○ 서버와 ○○○ 서버를 수입하고 그 도입대가로 1995.1.1∼1997.12.31 사업년도에 2,978,210,400원(95사업년도 1,369,007,759원, 96사업년도 1,146,743,141원, 97사업년도 462,459,500원, 이하 "쟁점소프트웨어 도입대가"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8.5.8 청구법인에게 1995.1.1∼1997.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491,404,690원(95사업년도 225,886,270원, 96사업년도 189,212,610원, 97사업년도 76,305,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7 심사청구를 거쳐 1998.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2. 제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목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