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2314 선고일 1999.04.15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철거한 후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314(1999. 4.15),0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대지』79㎡, 『주택』39.66㎡(이하 대지를 "쟁점토지"라 하고 대지와 주택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0.7.10 취득하여 보유하여 오던 중 당해 지역이 1987.11.20 ○○○구역주택개량재개발지구로 지정되고 1990.11.26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자 위 쟁점부동산을 재개발조합에 출자한 후 1991.9.18 동 주택을 철거하고 1995.5.27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예정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1995.9.20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 처분청은 1995.9.20 청구인이 분양예정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8.4.1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50,284,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14 심사청구를 거쳐 1998.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인데도 처분청은 관리처분인가일 이후의 분양예정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하였는 바,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아파트의 동·호수가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아닌 주택의 양도로 보는 것(국심91서435, 1991.6.24)이라고 하였는데도 이 건의 경우 주택철거 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고 관리처분변경인가일인 1996.4.13 이전인 1995.9.20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부속토지의 양도로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고(소득세법 기본통칙 2-7-2…23 참조),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등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토지등을 제공하고 조합원자격으로 받은 아파트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며,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으며(국세청 재일01254-313, 91.2.4),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 주택이 동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경우(당해 주택이 철거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로서 철거 후 잔존하는 토지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그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당해 재개발사업에 의한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국세청 재일46014, 97.6.4). 분양예정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기 전에 양도하였으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그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철거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예정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당시의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제3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는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대지』79㎡, 그 지상의『주택』39.66㎡를 1980.7.10 취득하여 보유하여 오던 중 당해 지역이 1987.11.20 ○○○구역주택개량재개발지구로 지정(건설부 고시 제592호)되고 1990.11.26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성동구 고시 제41호)가 고시되자 쟁점부동산을 재개발조합에 출자한 후 1991.9.18 동 주택을 철거하고 1995.5.27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예정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5.9.20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조합원별 관리처분내역 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주택의 철거일 현재 당해주택을 11년 이상 보유하였고, 그 철거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예정의 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 할 때까지 청구인 세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이 국세청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고,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건축·재개발조합원이 생계유지나 채무상환 등을 위하여 부득이 분양예정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함으로써 서민가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8.12.28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한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재개발조합에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출자한 조합원 중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그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까지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예정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간주하여 비과세하는 것이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자간 과세형평을 도모하는 동시에 서민가계를 지원하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93누17324, 1994.3.8 같은 뜻). 그렇다면,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주택철거일 현재 기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11년 이상 소유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예정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였고, 이 당시 다른 주택도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98서634, 99.2.19 합동회의 의결).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