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대지』79㎡, 『주택』39.66㎡(이하 대지를 "쟁점토지"라 하고 대지와 주택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0.7.10 취득하여 보유하여 오던 중 당해 지역이 1987.11.20 ○○○구역주택개량재개발지구로 지정되고 1990.11.26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자 위 쟁점부동산을 재개발조합에 출자한 후 1991.9.18 동 주택을 철거하고 1995.5.27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예정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1995.9.20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 처분청은 1995.9.20 청구인이 분양예정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8.4.1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50,284,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14 심사청구를 거쳐 1998.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인데도 처분청은 관리처분인가일 이후의 분양예정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하였는 바,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아파트의 동·호수가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아닌 주택의 양도로 보는 것(국심91서435, 1991.6.24)이라고 하였는데도 이 건의 경우 주택철거 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고 관리처분변경인가일인 1996.4.13 이전인 1995.9.20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부속토지의 양도로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고(소득세법 기본통칙 2-7-2…23 참조),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등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토지등을 제공하고 조합원자격으로 받은 아파트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며,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으며(국세청 재일01254-313, 91.2.4),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 주택이 동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경우(당해 주택이 철거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로서 철거 후 잔존하는 토지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그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당해 재개발사업에 의한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국세청 재일46014, 97.6.4). 분양예정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기 전에 양도하였으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