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수용된 토지 보상액을 잔여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2313 선고일 1999.08.24

동일필지 중 수용된 토지의 보상액을 잔여토지의 시가로 보고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313(1999. 8.23) 撰憺�44,479,600원 및 1994년도분 증여세 23,250,000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의 채무 5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1.18 피상속인 ○○○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상속재산중 ○○○도 ○○○시 ○○○읍 ○○○리 ○○○ 전 7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같은 필지에서 분할된 같은 곳 ○○○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수용보상가액(㎡당 750,000원)으로 평가하고, 1994.7.21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은행 ○○○지점 ○○○)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은행 ○○○지점 ○○○)로 신탁입금된 100,000,000원(이하 "쟁점증여재산"이라 한다)을 상속개시전 증여가액에 포함하여 1998.5.1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상속세 44,479,600원 및 1994년도분 증여세 23,2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8.6.23 심사청구를 거쳐 1998.9.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토지는 당초 ○○○도 ○○○시 ○○○읍 ○○○리 ○○○의 1,257㎡중 일부인 같은곳 ○○○의 487㎡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용하고 남은 토지로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용가액을 결정하기 위해 위 ○○○의 487㎡만 감정의뢰(㎡당 750,000원)한 것으로 쟁점토지는 감정가액이나 수용가액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하며

(2) 1994.7.21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신탁입금된 쟁점증여재산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차용금, 변호사비, 모친부동산에 대한 소방설비비, 모친 고희비용등)을 청구인이 부담하고 1994.7.21 반제받은 것이므로 이를 상속개시전 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함은 부당하다.

(3) ○○○제약(주)의 사주 ○○○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에게 5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의 채권이 있다고 신고한 바 있고 피상속인의 사망후 청구인이 ○○○의 상속인들에게 이를 변제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는 상속개시 6월이내인 1996.8.6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수용되고 남은 토지로서 처분청에서 동일필지의 수용보상가(㎡당 750,000원)로 평가하였는 바, 이는 상속개시전 6월이내에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격을 평균한 것으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2) 쟁점증여재산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청구인이 일시 부담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이를 변제받은 것으로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수용할 수 없으며

(3) 피상속인의 쟁점채무는 청구인이 채무의 존재여부 및 변제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토지의 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쟁점증여재산을 상속개시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3)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제1항에 『상속(유증과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들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0조(평가의 원칙등) 제1항에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동 제3항에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제1항에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 (생 략)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생 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과세관련기록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1974.7.16 쟁점토지가 포함된 2,212㎡를 취득하여 1989.12.29 분할된 같은 곳 ○○○, 953㎡가 수용되었으며 1996.7.9 같은곳 ○○○의 487㎡가 분할되어 1996.8.6 수용된 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같은곳 ○○○의 1,259㎡중 일부인 동 ○○○(가분할 ○○○) 487㎡에 대한 수용에 따른 보상을 위해 1996.4.2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의뢰하여 1996.5.22자로 평가한 감정가액인 ㎡당 750,000원(수용가액)을 수용대상에서 제외된 쟁점토지의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감정가액은 쟁점토지가 분할되기 이전의 모번지중 도로에 수용된 면적 487㎡에 대하여만 감정한 가액이므로 수용에서 제외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를 동일하게 적용함은 부당하여 기준시가(㎡당 326,000원)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첫째, 쟁점토지가 1996.7.9 분할되기 이전인 1996.4.2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가분할상태의 ○○○의 487㎡를 감정의뢰하였으며 위 감정가액은 관련법령에 의거 공신력 있는 2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으로 둘째, 쟁점토지와 당초 같은 지번이었던 토지가 상속개시일전 6월이내에 수용된 바 있다면 동 수용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국심 96부1573, 1996.10.9 같은 뜻) 또한 토지의 일부가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의거 분할 매각된 경우 그 감정가액은 나머지 토지부분의 시가로 볼 수 있다 하겠다(대법 90누5047, 1991.4.23 같은 뜻). 위의 사실관계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토지를 기준시가에 의거 평가·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며 위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평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에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생 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증여재산을 상속개시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증여재산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청구인이 일시 부담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쟁점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라. 쟁점(3)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는 공과금등) 제1항에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2. (생 략)

3. 채무(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채무의 채권자인 청구외 ○○○의 사망후 상속세 신고시 쟁점채무를 채권으로 신고한 바 있고 피상속인의 사망후 청구인이 ○○○의 상속인들에게 변제하였으므로 쟁점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 ○○○제약(주) 사주인 ○○○의 상속인들이 1993.8.4 신고한 상속세신고 및 납부계산서중 기타 대여금 내역에 피상속인이 1990.11.5. 50,000,000원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은 쟁점채무의 변제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로 청구인의 예금통장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98.2.10 ○○○은행 ○○○출장소의 청구인 예금계좌(○○○)에서 49,983,334원을 인출,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의 상속인인 ○○○에게 이를 지급하여 청구외 ○○○이 위 자기앞수표와 현금 20,000원을 합하여 50,003,334원을 수납하여 (주)○○○상호신용금고에서 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주)○○○은행 ○○○출장소에서 위 자기앞수표가 1998.2.19 (주)○○○상호신용금고에서 배서하여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영시 제454-001호, 1999.4.16)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의 상속인인 ○○○에게 변제한 사실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채무는 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마.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