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父) 소유토지를 자(子)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말소 등기된 이 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2304 선고일 1998-12-28

[요지] 청구인은 토지를 청구인의 부로부터 실제로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법원판결에 의해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원인무효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95.8.18.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 대지 18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부(父) OOO으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증여에 대하여 98.4.8.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증여세 222,916,4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27. 심사청구를 거쳐 98.9.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증여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이나 청구인은 증여자의 증여의사 표시를 받지 아니하고 허위로 83.3.1. 증여받았다 하여 소를 제기하여 증여자의 출석없는 궐석재판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부친이 고령이고 당뇨병 등의 합병증 등이 있어 부친사망후 상속인들과의 재산권분쟁을 두려워한 나머지 쟁점토지를 청구인 단독으로 소유할 목적)를 하였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이의부당함을 이유로 성남지원에 증여원인 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98.2.19.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청구인은 상속인들에게 죄송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출석한다 하더라도 항변할 사유가 없음)을 받음으로써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권리가 말소되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다면 그 등기를 한 때에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와 국가의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상속인들이 수증자를 상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며(대법원 93누 760, 1993.8.24. 등 다수 같은 뜻임),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된 것이 실체적 증여의사 없이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하는 위 법원판결문은 청구인의 의제자백에 따른 것이어서 이를 입증할 수 없다 하겠고, 또한 달리 제시하는 입증자료도 없음을 볼 때 당초 1995.8.18.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결정고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父) 소유토지를 자(子)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말소 등기된 이 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 “제4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사망후 다른 상속인들이 증여원인 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95.6.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판결에 의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로부터 83.3.1. 증여를 원인으로 95.8.18. 취득하였다가 98.2.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98.4.6. 소유권말소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청구인의 부(父)는 96.4.6. 사망한 바 있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3.3.1.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사유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판결문을 보면,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은 청구인의 부 OOO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나 기타 준비서면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부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83.3.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95가합 3811, 95.6.9.)을 하였고 이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95.8.18. 소유권이전하였는 바, 청구인의 부 OOO은 청구인이 증여받았다는 83.3.1. 당시 66세(1917.2.5.생)였으며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을 78세의 고령이었던 점과 청구인의 부 OOO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청구인 주장을 시인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터인데도 출석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청구인의 부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실제로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은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2년3개월이 지난 97.11.12.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98.2.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청구인의 소유권이전은 원인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97가합 9105)을 받았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판결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이 확정된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상속인들은 동판결을 받고 98.4.6. 소유권말소등기는 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상속인들 명의로 등기된 사실이 없는 점을 보면 소유권이전 등기말소소송은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것으로 인정된다.

(4)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로부터 실제로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법원판결에 의해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부동산에 관하여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고 그 부동산이 실제로 증여된 것이라면 그 등기를 한때에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증여등기후 증여세 신고기한(6월)을 2년이상이나 경과하여 다른 상속인들이 수증자를 상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 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말소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청구인의 증여세 납세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원인무효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