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토지를 청구인의 부로부터 실제로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법원판결에 의해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원인무효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청구인은 토지를 청구인의 부로부터 실제로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법원판결에 의해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원인무효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95.8.18.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 대지 18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부(父) OOO으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증여에 대하여 98.4.8.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증여세 222,916,4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27. 심사청구를 거쳐 98.9.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95.6.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판결에 의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로부터 83.3.1. 증여를 원인으로 95.8.18. 취득하였다가 98.2.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98.4.6. 소유권말소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청구인의 부(父)는 96.4.6. 사망한 바 있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3.3.1.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사유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판결문을 보면,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은 청구인의 부 OOO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나 기타 준비서면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부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83.3.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95가합 3811, 95.6.9.)을 하였고 이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95.8.18. 소유권이전하였는 바, 청구인의 부 OOO은 청구인이 증여받았다는 83.3.1. 당시 66세(1917.2.5.생)였으며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을 78세의 고령이었던 점과 청구인의 부 OOO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청구인 주장을 시인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터인데도 출석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청구인의 부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실제로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은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2년3개월이 지난 97.11.12.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98.2.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청구인의 소유권이전은 원인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97가합 9105)을 받았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판결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이 확정된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상속인들은 동판결을 받고 98.4.6. 소유권말소등기는 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상속인들 명의로 등기된 사실이 없는 점을 보면 소유권이전 등기말소소송은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것으로 인정된다.
(4)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로부터 실제로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법원판결에 의해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부동산에 관하여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고 그 부동산이 실제로 증여된 것이라면 그 등기를 한때에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증여등기후 증여세 신고기한(6월)을 2년이상이나 경과하여 다른 상속인들이 수증자를 상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 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말소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청구인의 증여세 납세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원인무효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