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미달신고한 소득금액 중 명의위장이 아닌 실명으로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계산시 가산세 규정이 배제됨
무신고 미달신고한 소득금액 중 명의위장이 아닌 실명으로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계산시 가산세 규정이 배제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300(2000. 2.19) �夫) ○○○은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47,676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가·차명으로 보유하다가 1997.12.3 ○○○ 명의로 실명전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夫) ○○○이 1992년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금 88,605,600원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배당금에 소득세법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액을 가산한 배당소득금액 103,820,703원(이하 "쟁점배당소득"이라 한다)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한 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1998.5.15 청구인에게 19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9,779,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 심사청구를 거쳐 1998.9.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의 부(夫) ○○○은 쟁점주식 147,676주를 가·차명으로 보유하다가 1997.12.31 ○○○ 명의로 실명전환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주식의 1992년 배당금 지급액이 88,605,600원이며, 동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32,340,720원이었음이 청구외법인의 『분리과세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한 위 배당금에 소득세법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액을 가산한 쟁점배당소득 103,820,703원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배당소득은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므로 소득세법 제1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산세 부과에 대한 소득세법 제121조 의 규정은 소득자의 성실한 신고납부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벌칙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건의 경우와 같이 주주의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배당소득의 실질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 취소함에 따라 명의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 액으로 공제하나, 실질소득 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그 적용을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제94서5376, 1995.4.21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가·차명으로 위장된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