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원천징수된 배당소득금액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2300 선고일 2000.02.19

무신고 미달신고한 소득금액 중 명의위장이 아닌 실명으로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계산시 가산세 규정이 배제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300(2000. 2.19) �夫) ○○○은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47,676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가·차명으로 보유하다가 1997.12.3 ○○○ 명의로 실명전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夫) ○○○이 1992년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금 88,605,600원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배당금에 소득세법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액을 가산한 배당소득금액 103,820,703원(이하 "쟁점배당소득"이라 한다)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한 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1998.5.15 청구인에게 19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9,779,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 심사청구를 거쳐 1998.9.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소득세법 제122조 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중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는 제12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22조 의 규정을 들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에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인 바, 동조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중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명의위장이 아닌 실명으로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위장임이 확인된 이 건의 경우에는 동조의 가산세 배제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소득세법 기본통칙 6-2-14……121)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부(夫)가 가·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을 실명전환한 경우에 가·차명 시의 배당소득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과세함에 있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에서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2조에서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중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하여는 제12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夫) ○○○은 쟁점주식 147,676주를 가·차명으로 보유하다가 1997.12.31 ○○○ 명의로 실명전환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주식의 1992년 배당금 지급액이 88,605,600원이며, 동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32,340,720원이었음이 청구외법인의 『분리과세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한 위 배당금에 소득세법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액을 가산한 쟁점배당소득 103,820,703원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배당소득은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므로 소득세법 제1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산세 부과에 대한 소득세법 제121조 의 규정은 소득자의 성실한 신고납부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벌칙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건의 경우와 같이 주주의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배당소득의 실질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 취소함에 따라 명의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 액으로 공제하나, 실질소득 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그 적용을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제94서5376, 1995.4.21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가·차명으로 위장된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