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이 당초신고한 실지양도가액에 신빙성이 없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양도인이 당초신고한 실지양도가액에 신빙성이 없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2.10.1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553.8㎡(청구인 지분 184.6㎡, 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를 청구외 ○○○, ○○○과 공동으로 청구외 ○○○로부터 취득하고, 96.12.26 청구외 ○○○에게 양도후 실지거래가액으로 97.2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159.6㎡(청구인 지분 79.8㎡, 이하"쟁점토지②"라 한다)도 청구외 ○○○과 공동으로 청구외 ○○○로부터 92.10.1 취득하고 95.8.21 서울특별시에 수용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96.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 액으로 신고는 하였으나, 취득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①에 대하여 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9,947,210원을, 쟁점토지②에 대하여는 95년 귀속 분 양도소득세 19,223,700원 농어촌특별세 1,458,340원을 98.1.5 청구인에게 각각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25 이의신청 및 98.5.22 심사청구를 거쳐 98.9.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제23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취득 가 액(90.12.31 개정) (가)목에는 "23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 액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에는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제97조 제1항 가 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95.12.30 개정) 1.호∼2.호(생략) 3.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항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 액 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95.12.30 개정) 1.호(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 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외 2인은 쟁점토지를 92.10.1 청구 외 ○○○로부터 2,125,000천원에 공동취득하면서 청구 외 ○○○은 575,000천원을 투자하고 청구인과 청구외 ○○○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근린생활시설을 1,600백만원(전세보증금 150백만원, 융자금 24백만원이 포함된 금액임)으로 평가하여 이전해주기로 하였다. 등기 시 쟁점토지①의 취득가격은 1,725,000천원(청구인 부담 분 575,000천원)으로 정하여 청구인외 2인이 공동으로 등기하였고, 쟁점토지②는 가격을 400,000천원(청구인 부담 분 200,000천원)으로 정하여 등기하였다가 95.8.21 서울특별시에 452,466천원(청구인 지분 226,233천원)에 수용되었다. 쟁점토지①은 96.12.26 청구 외 ○○○외 1인에게 1,800,000천원(청구인 지분 600,000천원)으로 양도하고 실지거래가 액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이 진실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양도가액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취득 가 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