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O에 본점을 두고 “OOOOOOO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직물·의류의 제조·도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법인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O OOOOO 소재 청구 외 (주)OOOOOOO(대표: OOO)으로부터 1996.7월~9월 사이에 9차례에 걸쳐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100,046,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교부 받아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199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정기조사시 OO 세무서로부터 쟁점금액이 자료상과의 가공거래금액이라는 통보를 받고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1996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163,112,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1998.4.1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 54,140,3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20 심사청구를 거쳐 1998.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직물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기획·개발하는 직물제조 및 도매를 사업목적으로 1992.8.26 설립하여 청구 외 OOOO(주), OOOO(주)와 OOOO(주) 등에서 원단을 80%이상 매입하여 OOOO(주), (주)OO, OOOO(주), OOOO(주) 및 OO(주)등에 납품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OOOO(주)등으로부터 1996.6월과 7월에 납품을 주문받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 소재 청구 외 OOOO OOO로부터 1996.7월부터 9월까지 9회에 결쳐 원단을 매입하여 납품하였으나, 위 OOO는 자기의 매출이 과대계상됨을 이유로 청구 외 (주)OOOOOOO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주었던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이 위 OOOO(OOO)로부터 매입한 원단의 외상매입대금은 청구법OO 통장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1998.2월말부터 1998.3.3까지 쟁점금액에 대한 위장·가공매입부 조사를 위해 청구법인에 출장을 나왔을 때 청구법OO 대표이사 OOO은 급성복막염으로 서울 OOOO의 응급실에 입원하여 자료소명을 하지 못하였고, 퇴원후 실지거래자인 청구 외 OOO를 수소문하여 거래사실을 확인(1998.4월)받은 사항으로 위 OOO로부터 원단을 매입한 것이 사실이므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실거래자 OOO는 1997.12.31 폐업한 자임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위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는 폐업이후인 1998.4월에 받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대금지급을 전액 현금으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출금 대체전표 사본 및 현금을 인출하였다는 OO은행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통장에서 인출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일반적으로 물품대금의 수수는 수표나, 어음, 무통장입금표등을 이용하여 대금을 수수하는 것이 통례인데도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만일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청구 외 OOOO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청구외 OOOO의 통장 등에 의하여 동일자 또는 비슷한 날짜에 현금으로 입금되었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를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법인소득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 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OO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는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OO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는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 액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 액과 그 부대비용
3. 인건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청구 외 (주)OOOOOOO으로부터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원단을 실지는 청구 외 OOOO(대표 OOO)로부터 매입하고 대금도 위 OOOO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첫째, 청구 외 OOOO(대표 OOO)는 1997.12.31 폐업한 업체임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OOOO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출로 계상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고 OOOO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원단이 청구법인에게 공급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물품수불내용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 외 OOO의 사실확인내용만으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원단을 청구법인이 실지로 구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둘째,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원단을 사용하여 만든 직물을 OOOO(주)에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O(주)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OOOO(주)에 공급한 직물이 쟁점원단으로 제조된 사실을 입증하는 원재료 투입 내용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위 세금계산서만으로는 쟁점금액상당의 원단을 투입하여 제품을 제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셋째,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대금지급을 전액 현금으로 청구 외 O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출금 및 대체전표 사본 및 현금을 인출하였다는 OO은행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의 통장이나 장부 등에 쟁점금액이 동 일자 내지 비슷한 날짜에 입금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위 통장에서 인출된 현금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원단구입에 대한 대금지급으로 사용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공자료에 상당하는 원단을 실지로 OOOO(대표 OOO)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당해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당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OO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