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시 현물 출자한 부동산 중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배제한 사례
법인전환시 현물 출자한 부동산 중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배제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88.8.13 취득한 인천광역시 서구 ○○○동 ○○○ 공장용지 1,486.3㎡와 89.1.9 그 지상에 신축한 건물 2,436.4㎡(이상 토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10.27 (주)○○○엔지니어링(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현물출자(92.8.26)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하고 92.9.30 및 93.5.3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법인전환에 따른 현물출자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중 임대부분 811.8㎡는 감면 배제하여 98.1.7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65,330,650원을 결정 고지하였고, 그후 심사결정에 따라 당초 양도소득세감면을 배제하였던 지하실면적 147.6㎡를 감면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10,201,500원 오류 정정 감액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26 이의신청과 98.5.25 심사청구를 거쳐 98.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관련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88.8.13 쟁점부동산의 부수토지를 취득하고 89.1.9 건물을 소유권보존등기하여 92.10.27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청구외법인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92.9.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93.5.31 과세표준확정신고 시에 양도소득세액감면신고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97년 12월 감면세액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였는바, 청구인은 전자부품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법인으로 전환하여 조사일 현재 정상가동중이나 쟁점부동산중 2층을 "○○○"란 업체에 임대하고 있었고 법인전환 후에도 청구외법인이 92년 16,000,000원, 93년 44,424,000원의 임대수입을 계상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임대부분(2층 664.2㎡)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감면 배제함이 타당하다고 하여 본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의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외법인이 "○○○"와의 합작투자계약에 의해 물품구매와 수리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쟁점부동산중 건물 2층을 상기회사에 임대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상기회사의 내국투자가로서 임원으로 등재되어있는 등 청구외법인의 사업과 영업상 밀접하게 연관되어 부득이하게 임대를 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건물 2층 664.2㎡도 사업용 자산이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건물 2층을 현물출자하기 전부터 "○○○"라는 업체에 임대하고 있었고, 법인전환 후 청구외법인도 계속 임대한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어서 이는 임대에 공하던 자산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운영하던 전자부품제조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4)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법인전환 시 현물 출자한 쟁점부동산중 건물 2층을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할 것인 바 임대하고 있던 부분은 전시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용 자산의 현물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중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