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6.26 강원도 춘천시 서면 OO리 O OOOOOO외 3필지 임야 1,247,0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父) OOO가 명의신탁한 토지를 명의신탁해지하면서 동일자에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8.4.7 청구인에게 1996년도 분 증여세 157,241,1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28 심사청구를 거쳐 1998.9.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96.6.2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나, 실제는 청구외 부(父) OOO가 1974.6.3 쟁점토지를 매입·보유하던 중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보증인으로 1983.9.26 위 OOOO주식회사가 부도 처리되자 재산권보전을 위하여 1983.11.9 아들인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증여당시 청구인이 미성년자이고 특수관계에 해당되어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하지 아니하고 1983.11.10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 하였는 바 실제의 증여시기는 1983.11.9이므로 이는 등기부등본 상 명의위탁자인 청구인명의로 환원 등기된 사실, 명의신탁해지증서, 명의 수탁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1995.1.27 공직자 재산등록관보에 의하여 확인되어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부(父)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 받아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등기한 것이므로 증여받은 시기도 1983.11.9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법상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재산을 발생한 때에 발생한다 할 것이고 토지등과 같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에 의한 그 재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등기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것이므로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쟁점토지의 경우 명의신탁 해지된 것임에는 다툼이 없는 바, 설령 청구외 OOO가 아들인 청구인에게 당초 명의신탁시 증여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1996.10.26로 보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를 청구외 OOO에게의 명의신탁일인 1983.11.9로 볼 것인지, 명의신탁해지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1996.6.26로 볼 것 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과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단서생략)
2. 제1호 이외의 동산은 인도 받은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1974.6.11 청구인의 부(父) OOO가 취득하여 1983.11.9 매매를 원인으로 1983.11.1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된 후 1996.6.1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6.6.26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父) OOO가 청구외 OOO에게 명의 신탁한 쟁점토지를 1996.6.26 명의신탁해지하면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의 증여시기는 1983.11.9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인의 부(父) OOO가 1983.11.10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는 바, 실제로는 OOO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의 부(父) OOO가 1983.11.9 쟁점토지를 실제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여계약서, 증여사실의 공증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셋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父) OOO가 1983.9.30(채권최고액: 70,000,000원, 근저당권 자: OOO), 1983.10.17(채권최고액: 40,000,000원, 근저당권 자: OOO), 1996.8.26(채권최고액: 65,000,000원, 근저당권 자: OOOOOOOO) 근저당설정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청구인이 직접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한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는 없어 실제는 청구인의 부(父) OOO가 위 쟁점토지를 계속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토지등과 같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에 의한 당해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외 OOO가 아들인 청구인에게 당초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시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달리 증여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1996.10.26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996.10.26을 증여에 의한 취득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