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당시까지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어 나대지 및 농지여부에 관계없이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수 있다는 판단임
양도당시까지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어 나대지 및 농지여부에 관계없이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수 있다는 판단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290(1999. 3.16) 永돔撚轢�340,462,910원의 부과처분은, ○○시 도 봉구 ○○○동 ○○○, ○○○, ○○○, ○○○,
○○○, ○○○, ○○○, ○○○, ○○○, ○○○ 등 총 10필지 11,691㎡에 대하여 구소득세법시행 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 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씨 ○○○파 종중(대표 ○○○) 소유인 ○○시 ○○구 ○○○동 ○○○ 외 9필지 11,69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1992.2.27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된 후 1992.12.16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시교육감의 학교용지 취득협의에 의하여 1992.12.22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며, 위 종중의 대표인 청구인은 1993.1.27 쟁점토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 등으로 되어 있는 같은 곳 ○○○ 외 6필지 6,314㎡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면적(6,314㎡) 중 일부(1,476㎡)가 양도당시 나대지라 하여 이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4.6 청구인에게 19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40,462,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26 심사청구를 거쳐 1998.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앞에 열거한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나대지"이면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에 규정한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먼저 쟁점토지가 유휴토지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토지 중 7필지 6,314㎡를 농지라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한 반면, 처분청은 이 중 1,476㎡를 나대지(유휴토지)라 하여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한편, 청구인이 1999.3.3 제출한 심판청구취지변경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7필지 6,314㎡ 뿐 아니라, 쟁점토지 전체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가 아니므로 농지여부에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첨부된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1998.10.15 이미 처분청에 같은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다) 1992.2.27 ○○시장의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고시(제1992-54호)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포함한 ○○○동 ○○○ 일대 22,142㎡에 대하여 학교신설용지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1992.9.29 ○○시교육감의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고시(제1992-46호)에 의하면 ○○○동 ○○○ 일대 12,686㎡의 토지에 대하여 ○○○중학교 교사신축사업이 시행되었으며, 쟁점토지는 사용 또는 수용할 대상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1992.12.16 청구인과 매수자인 청구외 ○○시 ○○교육청 교육장간에 체결된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와 이에 첨부된 ○○○중학교 보상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10필지 11,691㎡)의 협의보상가액으로 11,151,55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 중 ○○○동 ○○○ 등 8필지 1,659㎡가 공부상의 지목과는 달리 그 현황이 "대지"로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앞의 관련법령에 열거된 바와 같이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지상건축물의 소실·도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 바,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1977.1.1 의제취득)한 후인 1992.2.27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되었을 뿐 아니라, 1992.12.16 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교육감에게 협의양도되어 양도당시까지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나대지 및 농지여부에 관계없이 유휴토지가 아니라 할 것이다(국심 98중 845, 1998.8.22 같은 뜻).
(2) 따라서, 쟁점토지를 유휴토지라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