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2280 선고일 1998-12-31

[요지] 청구인이 사실혼관계에 있는 청구외 ○○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토지의 실질소유자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대지 431.2㎡ 및 같은 동 OOOOOO 대지 387.1㎡(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1982.12.29과 1982.12.30 공유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고 이하 “전체토지”라 한다)의 1/2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1996.5.20 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5.20 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8.4.8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591,187,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1998.6.9 심사청구를 거쳐 1998.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전체토지는 청구인이 사채놀이, 다방 및 간이식당 등을 운영하면서 모은 돈으로 1982년도에 취득한 토지로서 청구인은 전체토지 중 1/2 지분인 쟁점토지를 그 당시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5.7.1부터 시행되는 부동산실명제에 따라 반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전체토지 취득당시인 1982년도말 현재 청구인은 특별히 등록된 재산이 없고 소득도 발생한 사실이 없는 부녀자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사실혼관계에 있던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1942.2.27 청주시에서 출생하여 호적등본상 현재까지 미혼으로서 1968.10.20 경북 문경군 OO읍 OO리 OOOOO 청구외 OOO의 동거인으로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1979.3.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OOO의 동거인으로 전입하여 거주하였으며 1989.4.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 OOO로 전입한 이후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는바, 청구외 OOO의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및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될 당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사실혼관계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2) 전체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전체토지를 1982.12.29과 같은 해 12.30 공유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청구외 OOO의 지분 전부인 쟁점토지가 1996.5.20 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국세청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 및 소득자료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년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에 청구외 OOO은 경북 문경시 OO동 OOOOOOO에 소재하는 OO건설(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같은 시 영수면 OO리 OOOOOOO에서 OO창고(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라는 상호로 1975.11.1부터 창고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청구외 OOO 등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사실확인서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나) 청구외 OOO의 명의로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1982~1996년)동안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제세공과금 납부 등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소유임을 입증하는 증빙제시가 없으며 (다) 위 기간동안 쟁점토지의 사용수익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청구인 명의의 국민은행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을 제시하고 있으나 전체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등이 없어 월 임대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전체토지에 대한 월 임대료 전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도 불분명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청구인이 사실혼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