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를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토지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주택 양도대금중 80%이상의 금액의 사용처가 밝혀졌으므로 잔여금액도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2262 선고일 1998-12-28

[요지] 토지와 주택을 합한 부동산 총가액 00천원중 32.9%인 00천원의 용도만 밝혀졌으므로 주택의 양도가액중 그 용도가 밝혀지지 않은 00천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처분청은 피상속인 청구외 OOO이 사망전에 처분한 강원도 춘천시 OO동 OOOOOO,OO,OO,OO,OO 1,19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OO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고 상속세법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평가가액 567,804,000원을 피상속인의 처 OOO, 아들 OOO, OOO, OOO, 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들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 1,458,872,664원에 합산하여 98.4.3 95년도분 상속세 309,782,0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이후 심사청구시 쟁점주택 처분대금 218백만원중에서 187백만원(85.8%)은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98.8.11 동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세액을 200,925,440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8.4.13 심사청구를 거쳐 98.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외 OOO, OOO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했던 토지를 그들의 처인 OOO, OOO에게 이전한 것이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피상속인인 OOO과 OOO, OOO은 친한사이로 (주)OOOO를 공동운영하였고,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토지의 가격이 낮았고 토지를 편리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공동소유로 등기하지 않고 지분이 많은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쟁점토지를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하기로 한 것은 피상속인이 95년 12월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생전의 일을 정리하고자 공동소유자들과 합의하여 실명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2) 심사청구시 피상속인의 쟁점주택 양도가액 218백만원중 85.7%인 187백만원의 사용처가 확인되었으므로 나머지 31백만원도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토지라는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입증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85년경 쟁점토지 인근이 공공용지로 수용되었고, 청구인들이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OOO은 87.10.21, OOO은 94년에 사망하는등 소유권의 권리변동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도 소유권이 정리되지 않고 있었던 점과 위 3인의 가족들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에 의거 명의신탁해지 약정서를 작성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등으로 볼 때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쟁점토지를 실소유자에게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하기가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은 (1) 쟁점토지의 양도를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토지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쟁점주택 양도대금중 80%이상의 금액의 사용처가 밝혀졌으므로 잔여금액도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상속세과세가액 산입】제1항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은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어업권, 광업권, 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1항 단서에서는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는 95.12.31 사망한 청구인들의 아버지 OOO이 사망 1일전인 95.12.30 OOO, OOO에게 양도(등기원인: 95.12.29 매매)한 토지로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그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아래 토지는 당초 OOO, OOO, OOO 3인의 공동소유토지였는데 OOO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공동소유자인 OOO, OOO의 처인 OOO, OOO에게 쟁점토지를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면적단위: ㎡) 재산소재지 취득일 (피상속인) 양도일 면적 지 분 이 전 내 역 OOO OOO OOO 비 고 춘천시OO동 OOOOOO 61.12.15 95.12.30 1,755 702 526.5 526.5 상속개시전 2년 내처분재산 1,198.6㎡ “ OOOOOO 〃 〃 6

• 6

• “ OOOOOO 〃 〃 146 58.4 43.8 43.8 “ OOOOOO 〃 〃 26

• 26

• “ OOOOOO 〃 〃 26

• - 26 “ OOOOOO 〃 7 7

• - 상속재산 804.4㎡ “ OOOOOO 〃 37 37

• - 합 계 2,003 (100%) 804.4 (40%) 602.3 (30%) 596.3 (30%)

① OOO(1911년생), OOO(1912년생), OOO(1913년생) 3인은 월남한 친구사이로 OOO, OOO의 처가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OOO, OOO이며, OOO은 87년, OOO은 94년에 사망한 사실이 이들의 호적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②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쟁점토지와 춘천시 OO동 OOOOOO, 38 토지중 OOO, OOO, OOO 명의의 토지면적과 공시지가로 환산한 가액비율은 아래와 같으며 이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공동소유비율 40%, 30%, 30%와 근사하다. OOO OOO(OOO) OOO(OOO)·총면적(2,003㎡) 804.4㎡(40.15%) 602.3㎡(30.66%) 596.3㎡(29.77%)·총가액(584,296천원) 233,952천원(40.03%) 175,701천원(30.07%) 174,643천원(29.88%)

③ 위 공동소유자 3인은 55.9.23 강원도 춘천시에서 (주)OOOO를 설립(지분비율: 청구인 40%, OOO, OOO 각 30%) 하여 1970년 2월경 (주)OOOO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할때까지 운영해 온 사실이 있으며, OOO, OOO, OOO의 (주)OOOO 지분비율은 70.2.16 (주)OOOO가 OOO, OOO, OOO에게 춘천시 OO동 OOOOO 대지 350평등 25필지를 양도하면서 체결한 매도증서의 등기권리증에 OOO, OOO, OOO의 소유지분이 4/10, 3/10, 3/10으로 되어 있는데서 이를 알 수 있다고 청구인들은 주장하고 있다.

④ 91.5.30 OOO이 작성한 비망록에 쟁점토지 (춘천시 OO동 OOOOOO,OO,OO,OO,OO) 및 춘천시 OO동 OOOOOO, OO의 토지 605.9평은 OOO, OOO, OOO 3인 공동소유로 그 지분은 4/10, 3/10, 3/10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84.11.5 작성된 남춘천 공유토지명세서에는 70.2 OOO에게 양도하고 남은 것 등기, OOO 4/10, OOO 3/10, OOO 3/10이라는 기록과 함께 쟁점토지등은 1961.12.15 OOOO가 매수하여 OOO 명의로 두었으나 사실은 3인 공동소유로 그 지분은 OOO 4/10, OOO 3/10, OOO 3/10이라는 기록이 나타나 있다.

⑤ 그리고 쟁점토지의 양도로 부과된 양도소득세 130,462,900원 및 주민세 9,784,590원은 양수인인 OOO과 OOO가 각 1/2씩 부담하였음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다툼이 없고 OOO과 OOO도 인감증명을 첨부한 확인서에서 OOO의 건강악화로 매매의 형식으로 명의신탁을 해제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65,230천원과 주민세 4,900천원씩을 각각 부담하게 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⑥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취득당시에는 토지의 가액이 크지 않고 3인이 친구사이이기 때문에 지분이 가장 큰 OOO 명의로 등기했으며 OOO의 사망에 즈음하여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된 것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정황상으로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나, 명의신탁사실의 증빙으로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는 개인이 작성한 비망록, 명세서등으로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운 반면, 춘천시 및 인제군 소재 다른 공유토지들은 3인 공동명의로 등기했음에도 이건 쟁점토지는 OOO 명의로 등기된 점, OOO이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여 사망1일전에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명의신탁기간이 34년이나 되었고 명의신탁기간중에 공동소유자 OOO(87년 사망), OOO(94년 사망)이 사망했는데도 쟁점토지의 권리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점등으로 보아 명의신탁의 해지라는 청구주장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OOO의 쟁점주택 양도가액 218백만원은 이중 85.7%인 187백만원의 용도가 확인되었으므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법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1억원 이상으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하고 “재산의 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을 합한 부동산 총가액 567,804천원중 32.9%인 187,000천원의 용도만 밝혀졌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중 그 용도가 밝혀지지 않은 31,000천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 명세서 성 명 피상속인과의 관계 주 소 OOO OOO OOO OOO OOO 처 자 자 자 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OOO OOOOOO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OOOOO OOOOOO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OOOOOOO OOOO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OO리 OOOOO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 OOOOOO OO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