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불이행분 갑종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원천징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본 사례임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불이행분 갑종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원천징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261(1999. 4.30) 돠【幟�갑종근로소득세 23,775,27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청소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2.1∼1992.12 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 ○○○ 아파트 청소용역대금 수입액 229,351,451원과 관련 인건비 등 178,567,500원을 신고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누락한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고 당해 익금이 동 법인의 대표이사 ○○○의 가수금으로 입금되었다가 반제되었음이 확인된다 하여 그 차가감한 잔액 50,783,951원(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의 귀속자를동 법인의 당시 대표이사인 ○○○로 보았으며 쟁점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근로소득으로서 동 소득의 지급자인 청구법인이 소득세법 제1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납부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불이행했다 하여 1998.5.7 갑종근로소득세(원천분) 23,775,27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1 심사청구를 거쳐 1998.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은 1993.2.10로서 이의 원천징수를 불이행한 데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1993.2.11이 되며 이로부터 5년이 되는 1998.2.10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다. 따라서 1998.5.7자로 고지한 이 건 당초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만료 이후의 처분으로 위법하다.
(2) 구 법인세법(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에 의한 소득처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94헌바14, 1995.11.30)에 의거 위헌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 규정을 근거로 하여 쟁점소득금액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인 ○○○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갑근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1) 이 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이므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처분청의견)
(2) 쟁점매출누락금액은 당시 대표이사 ○○○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다고 하겠고, 매출누락금액은 회계상으로는 사용인이나 임원에게 지급된 본래적인 상여금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 지출 또는 이익의 공여 등으로 보아 실질적인 사용인이나 임원이 상여금으로 받는 효과와 다름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실질적인 대표이사 ○○○에게 귀속된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1조 를 적용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대법원 97누 447, 1997.10.24 외 다수 같은 뜻)
(1) 쟁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불이행분 갑종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당해 소득의 정기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의 다음날(1993.6.1)로 볼 것인지 아니면 원천징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1993.2.11)로 볼 것인지 여부와
(2) 쟁점소득금액이 위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소득세·법인세... 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단서 생략)』이라고, 같은 조 제3항은『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 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제1항은『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1990.12.31개정)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1990.12.31개정)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2.∼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근로소득】제1항은『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생략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2조【원천징수의무】제1항은『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3. 생략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5.∼6. 생략』고, 같은 법 제143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같은 법 제150조 제1항은【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제1항은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 까지의 급여액을 당해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제2항은【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9조【근로소득세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제1항은『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같은조 제2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매년도 1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제152조 또는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이 수령한 이 건 납세고지서에는 성명란에 "○○○(주) ○○○"로, 주소란에 "○○시 ○○구 ○○○ ○○○"으로, 조세란에 "원천분"으로 하여 근로소득세 23,775,270원이 기재되어 있고 당해 세액의 결의서는 "원천세결정결의서"를 사용했음이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됨을 볼 때 이 건 국세는 쟁점소득금액을 지급한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를 불이행 한 데 대하여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구 소득세법(1994.12.22 개정전의 것) 제149조 제6항에서 매년도 12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0조 제1항 및 제2항은 당해연도의 급여액을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미지급시 그 급여액은 1월31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도록 같은 법 제14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소득임에 다툼이 없는 1992년 귀속분 쟁점소득금액은 늦어도 1993.1.31에 지급된 것으로 의제되어야 하고 그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은 위 의제일의 다음달 10일(93.2.10)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이의 원천징수를 불이행한 데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 3 제2항에서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1993.2.11이 되고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이로부터 5년이 되는 1998.2.10이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 3 제1항에 의거 쟁점소득금액의 귀속년도인 1992년도 종합소득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일의 다음날, 즉 93.6.1로 봄으로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1998.5.31이라는 전제아래 98.5.7자로 고지한 이 건 당초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만료 이후의 처분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쟁점2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한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