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2252 선고일 1999.04.10

양도소득세비과세대상 1세대1주택의 요건으로서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나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의 거주지가 서로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세대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252(1999. 4.10) 주 문 ○○○서장이 1998.4.6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분 양도소득 세 64,752,22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9.3.28 취득하여 1997.1.3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그의 아들인 청구외 ○○○와 동일세대원이고, 위 ○○○가 ○○○시 ○○○구 ○○○동 ○○○ 소재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1998.4.6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64,752,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28 심사청구를 거쳐 1998.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부부는 아들 ○○○와 동일 세대로 거주한 사실이 없고, 1996.4.9까지는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으며, 1996.4.10 이후부터 1998년 현재까지 타인소유의 주택에서 간병인들과 거주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을 아들 ○○○세대와 동일세대로 보고 ○○○에게 또 다른 주택(쟁점외주택)이 있다는 이유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부부는 1989.6.14 이후 1998년 현재까지 아들 ○○○소유의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주택에서는 청구인의 손자 ○○○부부가 자녀 1인과 함께 1995.2.9부터 거주하다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1997.1.31 이후에도 계속 임차하여 1998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처분청 조사당시(1998.6.5) 청구인의 손자며느리 ○○○이 진술한 바에 의하면, 시할아버지인 청구인은 83세의 고령으로 대소변이 불가하고 시할머니(○○○) 또한 남편을 수발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고 진술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부부는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손자 ○○○가족과 함께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이 아니라 아들 ○○○가족이 소유 및 거주하던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였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아들 ○○○와 동일 세대원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주택의 양도당시(1997.1.31) 시행된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에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단서생략)』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으로서의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와 실제의 거주지가 서로 다른 때에는 실제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국심 94서3325, 1994.10.8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1997.1.31)를 전후하여 배우자 ○○○와 함께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아래와 같이 거주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주기간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주지 및 거주상황

1989. 3.28 ~ 1995. 2. 8 쟁점주택에서 청구인부부 단독거주

1995. 2. 9 ~ 1996. 4. 9 쟁점주택에서 청구인부부, 손자가족이 함께 거주

1996. 4.10 ~ 1998년 현재 타인주택(쟁점주택과 같은 ○○○)으로 이전하여 청구인부부 단독거주 * 손자가족은 쟁점주택에 계속 임차하여 거주 청구인은 1996.4.10부터 배우자 ○○○ 및 간병인들과 함께 위 타인주택에서 거주하여 왔다는 증빙으로서 동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1996.4.9 발급한 전거주자(○○○)의 퇴거확인증, 1996.4.12 발급한 청구인의 입주확인증, 경비원 ○○○의 확인서, 청구인의 아들 ○○○명의로 1996.4.9 동 아파트에 설치한 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증명서, 1996.4.12 동 아파트(○○○) 단지내 주차를 인정하는 차량(소나타 2.0골드 ○○○)스티커 발부대장 사본, 간병인 ○○○·운전기사 ○○○의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1996.4.16 동 아파트에 전입 등재) 및 인근 주민 6인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 ○○○가 1996.4.10부터 위 타인주택에서 거주하여 왔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1998.6.5 쟁점주택에 임하여 청구인의 거주상황을 조사하였는 바, 청구인의 손자며느리 ○○○이 "시할아버지인 청구인은 83세의 고령으로 대소변이 불가하고 시할머니(○○○) 또한 그의 남편을 수발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라고 진술한 점과, 쟁점주택 안에 청구인부부가 거주하였다고 볼만한 가구 등의 집기비품이 없었던 점을 이유로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부부가 청구인의 아들인 ○○○가 소유·거주하던 쟁점외주택에서 아들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서 함께 거주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부부가 1996.4.10부터 1997.1.31 쟁점주택 양도 후 1998년 현재까지 아들 ○○○가족은 물론 손자 ○○○가족의 거주지와도 별도로 떨어진 위 타인주택에서 간병인들과 사실상 단독세대로 거주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재산 보유상황을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살펴보면,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며, 1984.4.4 이후 1997.12.29 현재까지 주택 2건, 토지 3건을 취득하고, 주택 3건, 토지 9건을 양도하는 등 청구인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할 만한 경제적인 능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이 건 의견서 및 국세청의 부동산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들 ○○○ 역시 쟁점주택 양도당시 59세(1938.6.13생)로서 ○○○시 ○○○구 ○○○동 ○○○ 소재 "○○○호텔"을 경영하고 있었고, 1981년 2월 ∼ 1997년 4월 기간 중 13건의 부동산 연면적 15,503.14㎡를 취득하여 같은 기간 중 20건의 부동산 연면적 28,745.1㎡를 양도하는 등 별도의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