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비과세대상 1세대1주택의 요건으로서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나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의 거주지가 서로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세대로 볼 수 없음
양도소득세비과세대상 1세대1주택의 요건으로서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나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의 거주지가 서로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세대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252(1999. 4.10) 주 문 ○○○서장이 1998.4.6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분 양도소득 세 64,752,22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9.3.28 취득하여 1997.1.3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그의 아들인 청구외 ○○○와 동일세대원이고, 위 ○○○가 ○○○시 ○○○구 ○○○동 ○○○ 소재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1998.4.6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64,752,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28 심사청구를 거쳐 1998.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으로서의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와 실제의 거주지가 서로 다른 때에는 실제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국심 94서3325, 1994.10.8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1997.1.31)를 전후하여 배우자 ○○○와 함께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아래와 같이 거주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주기간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주지 및 거주상황
1989. 3.28 ~ 1995. 2. 8 쟁점주택에서 청구인부부 단독거주
1995. 2. 9 ~ 1996. 4. 9 쟁점주택에서 청구인부부, 손자가족이 함께 거주
1996. 4.10 ~ 1998년 현재 타인주택(쟁점주택과 같은 ○○○)으로 이전하여 청구인부부 단독거주 * 손자가족은 쟁점주택에 계속 임차하여 거주 청구인은 1996.4.10부터 배우자 ○○○ 및 간병인들과 함께 위 타인주택에서 거주하여 왔다는 증빙으로서 동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1996.4.9 발급한 전거주자(○○○)의 퇴거확인증, 1996.4.12 발급한 청구인의 입주확인증, 경비원 ○○○의 확인서, 청구인의 아들 ○○○명의로 1996.4.9 동 아파트에 설치한 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증명서, 1996.4.12 동 아파트(○○○) 단지내 주차를 인정하는 차량(소나타 2.0골드 ○○○)스티커 발부대장 사본, 간병인 ○○○·운전기사 ○○○의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1996.4.16 동 아파트에 전입 등재) 및 인근 주민 6인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 ○○○가 1996.4.10부터 위 타인주택에서 거주하여 왔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1998.6.5 쟁점주택에 임하여 청구인의 거주상황을 조사하였는 바, 청구인의 손자며느리 ○○○이 "시할아버지인 청구인은 83세의 고령으로 대소변이 불가하고 시할머니(○○○) 또한 그의 남편을 수발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라고 진술한 점과, 쟁점주택 안에 청구인부부가 거주하였다고 볼만한 가구 등의 집기비품이 없었던 점을 이유로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부부가 청구인의 아들인 ○○○가 소유·거주하던 쟁점외주택에서 아들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서 함께 거주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부부가 1996.4.10부터 1997.1.31 쟁점주택 양도 후 1998년 현재까지 아들 ○○○가족은 물론 손자 ○○○가족의 거주지와도 별도로 떨어진 위 타인주택에서 간병인들과 사실상 단독세대로 거주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재산 보유상황을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살펴보면,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며, 1984.4.4 이후 1997.12.29 현재까지 주택 2건, 토지 3건을 취득하고, 주택 3건, 토지 9건을 양도하는 등 청구인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할 만한 경제적인 능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이 건 의견서 및 국세청의 부동산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들 ○○○ 역시 쟁점주택 양도당시 59세(1938.6.13생)로서 ○○○시 ○○○구 ○○○동 ○○○ 소재 "○○○호텔"을 경영하고 있었고, 1981년 2월 ∼ 1997년 4월 기간 중 13건의 부동산 연면적 15,503.14㎡를 취득하여 같은 기간 중 20건의 부동산 연면적 28,745.1㎡를 양도하는 등 별도의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