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진정채무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2250 선고일 1999.02.01

특정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250(1999. 2.1) 7,79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90,000,000원을 추가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 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명세별첨)은 94.10.29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95.4.28 상속재산가액을 1,738,159,902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청구외 ○○○로부터 차입한 9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가액을 1,840,626,902원으로 하여 98.3.7 청구인들에게 94년도분 상속세 132,997,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8.5.4 심사청구를 거쳐 98.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입찰보증금 부족액을 청구외 ○○○로부터 차입하였고, 상속개시후 상속인들이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입찰계약보증금으로 직접 사용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음은 물론, 상속인들이 상속개시후 쟁점금액을 변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재산가액으로 한다. 1∼2.(생략), 3.채무(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서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단체ㆍ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94.10.29 교통사고로 사망)전 서울시 ○○○구 ○○○동 ○○○ 소재 "○○○화학"이라는 개인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용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하여 경기도 ○○○군 ○○○리 ○○○ 소재 공장의 공매입찰에 참가하기로 하고 그 입찰참가보증금(149,860,000원)을 마련하던 중 그 일부인 쟁점금액(90,000,000원)을 친구관계인 청구외 ○○○로부터 차입하여 공매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상속개시후인 95.1.5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 수령액을 포함하여 쟁점금액을 변제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금액이 94.7.15 청구외 ○○○의 거래은행인 ○○○은행 ○○○지점으로부터 피상속인의 ○○○은행 ○○○지점 보통예금거래계좌(○○○)에 온라인 입금되었고, 94.8.26 동 예금거래계좌에서 144,850,000원이 자기앞수표 1매(수표번호: ○○○, ○○○은행 ○○○지점 발행)로 인출되여 ○○○공사의 공매입찰보증금으로 납부(94년도 16회 3차 88호)되었으며, 94.8.30 경락받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경락받은 사업용부동산을 재산상속받았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공사로부터 회시받은 공문(수탁 043-○○○, 99.1.20), 피상속인의 보통예금거래명세서,○○○은행 ○○○지점장으로부터 받은 조회내용 및 청구외 ○○○의 확인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위 보통예금거래계좌의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인출한 총 금액(396,391,211원) 중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293,924,211원)을 제외한 사용처 불분명금액 102,467,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음은 물론, 위 공매입찰보증금 149,860,000원도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에 포함되었음이확인되고 있고, 다른 예금계좌도 그 사용처를 조회하여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상속개시전에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1) 먼저 청구인이 (주)○○○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보면 다음과 같고 또한, 피상속인의 채무인 쟁점금액을 상속인인 그의 처(○○○)가 94.12.19 ○○○화재보험 ○○○지점으로부터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 86,924,000원을 수령하여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의 거래은행인 ○○○ ○○○지점의 예금계좌(○○○)에 86,900,000원을 입금하였다가 95.1.5 쟁점금액 90,000,000원과 청구외 ○○○에 대한 또 다른 채무액 1,013,333원(원금 1,000,000원과 어음할인율 4%를 적용한 그 이자액 10,333원)을 포함한 금액인 91,013,333원을 ○○○은행 ○○○지점의 예금계좌에서 자기앞수표로 인출(①수표번호 ○○○: 10,000,000원, ②수표번호 ○○○: 1,013,333원, ③수표번호 ○○○: 80,000,000원)하여, 같은 날 채권자인 청구외 ○○○의 거래은행인 ○○○은행 ○○○지점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음이 피상속인의 처인 ○○○의 진술서, ○○○화재보험주식회사의 보험금지급결의서, "○○○화학"의 이사인 ○○○의 확인서, 우리 심소에서 위 거래은행들에 각각 조회하여 받은 서류(○○○은행 ○○○지점 문서번호 ○○○제98-020호, 98.11.26)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94.10.29)전 사업용부동산을 경락받기 위하여 쟁점금액 90,000,000을 친구관계인 청구외 ○○○로부터 차입하였으나, 피상속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자 피상속인의 처인 ○○○이 95.1.5 채권자인 청구외 ○○○에게 피상속인의 채무인 쟁점금액을 변제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은 이 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구인 명단 성 명 관계 주 소

○○○ 처 서울시 ○○○구 ○○○동 ○○○

○○○ 자 상 동

○○○ 자 상 동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