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특정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250(1999. 2.1) 7,79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90,000,000원을 추가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 액을 경정한다.
청구인들(명세별첨)은 94.10.29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95.4.28 상속재산가액을 1,738,159,902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청구외 ○○○로부터 차입한 9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가액을 1,840,626,902원으로 하여 98.3.7 청구인들에게 94년도분 상속세 132,997,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8.5.4 심사청구를 거쳐 98.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국가ㆍ지방단체ㆍ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1) 먼저 청구인이 (주)○○○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보면 다음과 같고 또한, 피상속인의 채무인 쟁점금액을 상속인인 그의 처(○○○)가 94.12.19 ○○○화재보험 ○○○지점으로부터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 86,924,000원을 수령하여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의 거래은행인 ○○○ ○○○지점의 예금계좌(○○○)에 86,900,000원을 입금하였다가 95.1.5 쟁점금액 90,000,000원과 청구외 ○○○에 대한 또 다른 채무액 1,013,333원(원금 1,000,000원과 어음할인율 4%를 적용한 그 이자액 10,333원)을 포함한 금액인 91,013,333원을 ○○○은행 ○○○지점의 예금계좌에서 자기앞수표로 인출(①수표번호 ○○○: 10,000,000원, ②수표번호 ○○○: 1,013,333원, ③수표번호 ○○○: 80,000,000원)하여, 같은 날 채권자인 청구외 ○○○의 거래은행인 ○○○은행 ○○○지점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음이 피상속인의 처인 ○○○의 진술서, ○○○화재보험주식회사의 보험금지급결의서, "○○○화학"의 이사인 ○○○의 확인서, 우리 심소에서 위 거래은행들에 각각 조회하여 받은 서류(○○○은행 ○○○지점 문서번호 ○○○제98-020호, 98.11.26)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94.10.29)전 사업용부동산을 경락받기 위하여 쟁점금액 90,000,000을 친구관계인 청구외 ○○○로부터 차입하였으나, 피상속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자 피상속인의 처인 ○○○이 95.1.5 채권자인 청구외 ○○○에게 피상속인의 채무인 쟁점금액을 변제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은 이 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처 서울시 ○○○구 ○○○동 ○○○
○○○ 자 상 동
○○○ 자 상 동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